목차
1. 감염병 관리사업의 개념
2. 감염병 관리사업의 추진 배경
3. 감염병 관리사업의 내용
1) 법정 감염병의 종류
(1) 제1군 감염병
(2) 제2군 감염병
(3) 제3군 감염병
(4) 제4군 감염병
(5) 제5군 감염병
(6) 지정 감염병
※ 기타 주요 감염병
2) 법정 감염병의 관리
(1) 신고
(2) 보고
(3) 감염병 환자 등의 파악 및 관리
(4) 역학조사
(5)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6) 예방조치
(7) 예방접종
2. 감염병 관리사업의 추진 배경
3. 감염병 관리사업의 내용
1) 법정 감염병의 종류
(1) 제1군 감염병
(2) 제2군 감염병
(3) 제3군 감염병
(4) 제4군 감염병
(5) 제5군 감염병
(6) 지정 감염병
※ 기타 주요 감염병
2) 법정 감염병의 관리
(1) 신고
(2) 보고
(3) 감염병 환자 등의 파악 및 관리
(4) 역학조사
(5)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6) 예방조치
(7) 예방접종
본문내용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장, 예배장소, 선박·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2) 보고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즉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보고) 시기>
①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감염병
- 발생신고 : 지체없이
- 감염환자, 의사 (疑似) 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하는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②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표본감시감염병
- 발생신고일 : 7일이내
- 감염병환자, 의사(疑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인터넷자료)
<신고방법>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신고방법 : 서면, 모사전송(Fax), 컴퓨터통신(서명생략)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신고서식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
< 미 신고시 벌칙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호]
▲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3) 감염병 환자 등의 파악 및 관리
보건소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 환자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을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4) 역학조사
중앙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조사지시
질병관리본부
결과보고
정밀 역학조사 실시
(필요시)
조사 요청
↓
↑
결과 보고
시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조사지시
시도
결과보고
이상반응 역학조사 실시
업무 지원 지시
↓
↑
발생 보고
시군구
역학조사 지원
가. 감염병 역학조사란?
○ 법정감염병이 신고되면, 해당 환자의 임상경과, 감염경로 및 감염원, 유행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 감염병 감시체계
○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한의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웹 또는 팩스로 신고함
- 감염병 종류에 따라 즉시 신고 또는 주 1회 신고
○ 신고접수 시 조치 내용
- 감염병 웹보고시스템에 보고하면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로 최종 보고됨
다. 역학조사 방법
○ 조사 착수 시기
- 개별 사례는 감염병 종류에 따라 신고 접수 후 지체없이 또는 3일 이내(휴일 제외)
- 유행 사례는 유행 인지 후 지체없이 역학조사에 착수해야 함
○ 조사자
-시군구, 시도 또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
○ 조사 주관
- 환자의 주민등록거주지의 관할 시군구 또는 시도
- 환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타 관할일 경우, 시군구 또는 시도간 협의에 의하여 조사 수행
- 관할이 아니지만 협조요청을 받아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 결과보고까지 한 다음 조사결과 전체를 관할 시도로 이첩
○ 방법
-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학조사서를 이용하여 환자, 보호자, (필요시) 접촉자 및 담당의사 면접
- 환경조사 및 검체 채취, 확진 진단검사,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결과보고
- 역학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시군구에서 작성한 경우,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본부로 공문 또는 웹(역학조사서 웹보고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으로 보고
(5)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 시설 및 자원 확보
입원 격리치료시설 확보
○ 시도 및 보건소는 관내 또는 인접 지역내에 지방공사 등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 민간의료기관에 감염병환자 발생 시 후송, 격리치료를 위한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등 지원체제 사전협의 및 확보
지정한 의료기관의 지도점검 및 교육
○ 구비조건(물품 비축 등) 관리 이행 여부
○ 감염병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 시설기준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입원치료시설 구비사항
- 일반 마스크 및 N95마스크, 1회용 장갑, 위생장갑, 손세정제, 보호두건, 보호의, 소독 가능한 신발덮개 등 접촉, 호흡기 격리 및 분비물 처리에 필요한 소모품, 장비 등을 비축유지함
- 호흡기 격리에 필요한 음압시설장비는 질병관리본부(공중보건위기대응과)와 사전 협의
(6) 예방조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고, 흥행, 집회 ,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
(7) 예방접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
대상
권장 예방접종
모든 성인
* b형간염 백신( 항원 항체 검사 결과가 음성인 사람 중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
* MMR 백신
*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고위험군에게 접종)
* 여행자를 위한 백신
* 수두 백신
50세 이상
인플루엔자 백신(매년)
65세 이상
폐구균 백신
의료기관 종사자
* B형간염 백신(B형간염 접종 기록이 없거나 항원항체 검사 결과가 음성인 사람 중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
* 인플루엔자 백신(매년)
* MMR 백신
* 수두 백신
출처:
조순자,조유향,박인혜 외2명『지역사회간호학』,현문사.2012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
보건복지부(www.mw.go.kr)
통계청(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보건환경연구원(ihe.busan.go.kr)
네이버 백과사전(terms.naver.com )
부평구보건소(http://www.icbp.go.kr/clinic/bogun/prevention.asp)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장, 예배장소, 선박·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2) 보고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즉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보고) 시기>
①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감염병
- 발생신고 : 지체없이
- 감염환자, 의사 (疑似) 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하는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②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표본감시감염병
- 발생신고일 : 7일이내
- 감염병환자, 의사(疑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인터넷자료)
<신고방법>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신고방법 : 서면, 모사전송(Fax), 컴퓨터통신(서명생략)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신고서식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
< 미 신고시 벌칙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호]
▲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3) 감염병 환자 등의 파악 및 관리
보건소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 환자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을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4) 역학조사
중앙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조사지시
질병관리본부
결과보고
정밀 역학조사 실시
(필요시)
조사 요청
↓
↑
결과 보고
시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조사지시
시도
결과보고
이상반응 역학조사 실시
업무 지원 지시
↓
↑
발생 보고
시군구
역학조사 지원
가. 감염병 역학조사란?
○ 법정감염병이 신고되면, 해당 환자의 임상경과, 감염경로 및 감염원, 유행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 감염병 감시체계
○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한의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웹 또는 팩스로 신고함
- 감염병 종류에 따라 즉시 신고 또는 주 1회 신고
○ 신고접수 시 조치 내용
- 감염병 웹보고시스템에 보고하면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로 최종 보고됨
다. 역학조사 방법
○ 조사 착수 시기
- 개별 사례는 감염병 종류에 따라 신고 접수 후 지체없이 또는 3일 이내(휴일 제외)
- 유행 사례는 유행 인지 후 지체없이 역학조사에 착수해야 함
○ 조사자
-시군구, 시도 또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
○ 조사 주관
- 환자의 주민등록거주지의 관할 시군구 또는 시도
- 환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타 관할일 경우, 시군구 또는 시도간 협의에 의하여 조사 수행
- 관할이 아니지만 협조요청을 받아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 결과보고까지 한 다음 조사결과 전체를 관할 시도로 이첩
○ 방법
-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학조사서를 이용하여 환자, 보호자, (필요시) 접촉자 및 담당의사 면접
- 환경조사 및 검체 채취, 확진 진단검사,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결과보고
- 역학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시군구에서 작성한 경우,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본부로 공문 또는 웹(역학조사서 웹보고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으로 보고
(5)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 시설 및 자원 확보
입원 격리치료시설 확보
○ 시도 및 보건소는 관내 또는 인접 지역내에 지방공사 등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 민간의료기관에 감염병환자 발생 시 후송, 격리치료를 위한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등 지원체제 사전협의 및 확보
지정한 의료기관의 지도점검 및 교육
○ 구비조건(물품 비축 등) 관리 이행 여부
○ 감염병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 시설기준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입원치료시설 구비사항
- 일반 마스크 및 N95마스크, 1회용 장갑, 위생장갑, 손세정제, 보호두건, 보호의, 소독 가능한 신발덮개 등 접촉, 호흡기 격리 및 분비물 처리에 필요한 소모품, 장비 등을 비축유지함
- 호흡기 격리에 필요한 음압시설장비는 질병관리본부(공중보건위기대응과)와 사전 협의
(6) 예방조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고, 흥행, 집회 ,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
(7) 예방접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
대상
권장 예방접종
모든 성인
* b형간염 백신( 항원 항체 검사 결과가 음성인 사람 중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
* MMR 백신
*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고위험군에게 접종)
* 여행자를 위한 백신
* 수두 백신
50세 이상
인플루엔자 백신(매년)
65세 이상
폐구균 백신
의료기관 종사자
* B형간염 백신(B형간염 접종 기록이 없거나 항원항체 검사 결과가 음성인 사람 중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
* 인플루엔자 백신(매년)
* MMR 백신
* 수두 백신
출처:
조순자,조유향,박인혜 외2명『지역사회간호학』,현문사.2012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
보건복지부(www.mw.go.kr)
통계청(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보건환경연구원(ihe.busan.go.kr)
네이버 백과사전(terms.naver.com )
부평구보건소(http://www.icbp.go.kr/clinic/bogun/preven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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