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 가족사 속의 여성
2. 한국사회 여성노동의 특징
3.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실태
(1) 임금차별
(2) 고용차별
(3) 교육, 배치, 승진에의 차별
(4)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성차별
(5) 남녀고용평등법
4. 성차별 개선안에 대한 토의 내용
2. 한국사회 여성노동의 특징
3.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실태
(1) 임금차별
(2) 고용차별
(3) 교육, 배치, 승진에의 차별
(4)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성차별
(5) 남녀고용평등법
4. 성차별 개선안에 대한 토의 내용
본문내용
용형태를 도입하는 조치의 금지
제3조(적용범위) 모든 사업장과 공무원에게까지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관계자의 책무) 사업주뿐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기관, 직업안정기관까지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남녀근로자의 평등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에 능력개발,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조치를 남녀 모두에게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모집과 채용) 차별의 형태를 구체화해야 한다.
- 채용기회, 면접, 고용형태 등 성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제6조의 2(임금) 동일가치 노동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 동노동임을 지급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임금지급방식에 있어서도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동일 가치노동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여성근로자 대표가 포함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교육 배치 및 승진) - 제7조(배치 및 승진 등)으로 조항의 내용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 배치 및 승진 등 인사조치를 함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또한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근로장소, 근로계약, 고용형태 등 근로조건을 불기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 당해 근로자, 또는 노조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정년 퇴직 및 해고) -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결혼 임신 출산 퇴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뿐 아니라,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퇴직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개정, 당해 근로자 또는 노조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 2(직장내 성폭력의 예방 및 금지) 조항의 신설
1)직장내 성폭력의 개념 :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정서적인 감정상 직장내성희롱은 문제나 피해의 심각성을 축소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또한 직장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따라서 명칭을 '직장내 성폭력'으로 하고, 그 안에 강간, 신체적, 언어적 추행을 전부 포함시키는 성적 행위로 규정하며,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고용환경 악화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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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성폭력특별법 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조항으로 직장내 성추행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내용: 1.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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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장내 성폭력의 범주
'직장내 성폭력이라 함은 사용자, 다른 근로자 및 업무와 관련한 제3자에 의한 원하지 않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 및 표현물에 의한 성적 행위인 성희롱 혹은 형법 3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 강간 등 성적 폭력행위'
(1)업무상 위계관계에 있는 상사, 사업주, 관리자의 직장내 성폭력의 금지 의무
(2)강간, 신체적인 추행 뿐 아니라 언어적인 추행, 음란한 표현물 등에 의한 추행
(3)업무를 핑계로 한 성폭력과 고용을 빌미로 한 모든 행위 (예. 서울대 우조교)
(4)업무상 위계에 의한 상사, 고용주에 의한 성폭력 뿐 아니라 고객, 거래처, 동료직원에 의한
것도 포함.
3)사용자의 환경 조성의 의무와 연대책임
(1)가해자 뿐 아니라 사용자의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
(2)임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성폭력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잇어야 한다.
4)성폭력 피해자의 징계, 해고 등 고용상의 불이익조치의 금지를 의무화한다.
5)직장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제10조(직업훈련) -- 제10조(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
사업주가 노동자의 의사,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에 있어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기관 및 직업안정기관은 모든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에 있어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육아휴직) - 육아휴직 대상자를 전체 노동자로 확대함.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조치, 경력 및 유급휴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국가가 육아휴직기간중의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현행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남성노동자/ 근속기간 포함)
제12조(분쟁해결의 지원) - 고용평등위원회의 권한을 신설, 심사권부여, 시정조치권을 부여하여
준사법적인 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함.
제23조(벌책) 벌칙의 상향 조정 및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근로관계 시작단계에서의 차별(모집 채용차별) -1년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의벌금
존속단계 (임금, 인사, 성폭력, 직업훈련 교육훈련) - 2년, 1천만원
종료단계 (정년, 퇴직, 해고) - 5년, 3천만원
4. 성차별 개선안에 대한 토의 내용
◎발표조에서 나온 토의 내용
-먼저 여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예: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탁아시설, 출산장려제도 등등)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을 현실화 해야 한다.)
-성차별적 통념에 근거한 여성인력 정책을 지양한다.
◎수업시간에 나온 토의 내용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정부에서 나서서 성차별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성차별을 당했을 경우 여성들이 쉽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모든 사업장과 공무원에게까지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관계자의 책무) 사업주뿐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기관, 직업안정기관까지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남녀근로자의 평등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에 능력개발,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조치를 남녀 모두에게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모집과 채용) 차별의 형태를 구체화해야 한다.
- 채용기회, 면접, 고용형태 등 성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제6조의 2(임금) 동일가치 노동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 동노동임을 지급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임금지급방식에 있어서도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동일 가치노동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여성근로자 대표가 포함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교육 배치 및 승진) - 제7조(배치 및 승진 등)으로 조항의 내용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 배치 및 승진 등 인사조치를 함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또한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근로장소, 근로계약, 고용형태 등 근로조건을 불기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 당해 근로자, 또는 노조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정년 퇴직 및 해고) -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결혼 임신 출산 퇴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뿐 아니라,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퇴직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개정, 당해 근로자 또는 노조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 2(직장내 성폭력의 예방 및 금지) 조항의 신설
1)직장내 성폭력의 개념 :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정서적인 감정상 직장내성희롱은 문제나 피해의 심각성을 축소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또한 직장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따라서 명칭을 '직장내 성폭력'으로 하고, 그 안에 강간, 신체적, 언어적 추행을 전부 포함시키는 성적 행위로 규정하며,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고용환경 악화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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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성폭력특별법 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조항으로 직장내 성추행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내용: 1.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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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장내 성폭력의 범주
'직장내 성폭력이라 함은 사용자, 다른 근로자 및 업무와 관련한 제3자에 의한 원하지 않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 및 표현물에 의한 성적 행위인 성희롱 혹은 형법 3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 강간 등 성적 폭력행위'
(1)업무상 위계관계에 있는 상사, 사업주, 관리자의 직장내 성폭력의 금지 의무
(2)강간, 신체적인 추행 뿐 아니라 언어적인 추행, 음란한 표현물 등에 의한 추행
(3)업무를 핑계로 한 성폭력과 고용을 빌미로 한 모든 행위 (예. 서울대 우조교)
(4)업무상 위계에 의한 상사, 고용주에 의한 성폭력 뿐 아니라 고객, 거래처, 동료직원에 의한
것도 포함.
3)사용자의 환경 조성의 의무와 연대책임
(1)가해자 뿐 아니라 사용자의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
(2)임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성폭력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잇어야 한다.
4)성폭력 피해자의 징계, 해고 등 고용상의 불이익조치의 금지를 의무화한다.
5)직장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제10조(직업훈련) -- 제10조(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
사업주가 노동자의 의사,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에 있어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기관 및 직업안정기관은 모든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에 있어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육아휴직) - 육아휴직 대상자를 전체 노동자로 확대함.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조치, 경력 및 유급휴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국가가 육아휴직기간중의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현행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남성노동자/ 근속기간 포함)
제12조(분쟁해결의 지원) - 고용평등위원회의 권한을 신설, 심사권부여, 시정조치권을 부여하여
준사법적인 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함.
제23조(벌책) 벌칙의 상향 조정 및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근로관계 시작단계에서의 차별(모집 채용차별) -1년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의벌금
존속단계 (임금, 인사, 성폭력, 직업훈련 교육훈련) - 2년, 1천만원
종료단계 (정년, 퇴직, 해고) - 5년, 3천만원
4. 성차별 개선안에 대한 토의 내용
◎발표조에서 나온 토의 내용
-먼저 여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예: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탁아시설, 출산장려제도 등등)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을 현실화 해야 한다.)
-성차별적 통념에 근거한 여성인력 정책을 지양한다.
◎수업시간에 나온 토의 내용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정부에서 나서서 성차별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성차별을 당했을 경우 여성들이 쉽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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