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종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부록
1. 노인장기 요양법
2. 별지 제 6호 서식
3. 별지 제 10호 서식
4. 이의신청서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종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부록
1. 노인장기 요양법
2. 별지 제 6호 서식
3. 별지 제 10호 서식
4. 이의신청서
본문내용
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가족요양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 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 양을 받아야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제25조(특례요양비)
①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 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가능 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범위, 특례요양비의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① 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2011.6.7.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 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 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④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 6호 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 안내사항
성 명
1.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법 제40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고, 그 외의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본인일부 부담금이 50% 경감됩니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유 효 기 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 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발행일자:
163㎜×127㎜[백상지 150g/㎡]
[별지 제 10호 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발급번호
발급일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호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형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비용
부담주체
시ㆍ군ㆍ구
협약번호
급여개시
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수급자의 귀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장기요양기관장
귀하
※ 시ㆍ군ㆍ구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입소ㆍ이용의뢰 장기요양기관 현황>
○ 장기요양기관 명칭:
○ 장기요양기관 기호:
○ 장기요양기관 주소:
○ 장기요양기관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이의 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처분을 받은 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번호)
④처분의 요지
(처분을 한 분사무소: )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⑤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년 월 일
⑥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
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가족요양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 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 양을 받아야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제25조(특례요양비)
①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 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가능 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범위, 특례요양비의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① 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2011.6.7.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 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 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④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 6호 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 안내사항
성 명
1.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법 제40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고, 그 외의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본인일부 부담금이 50% 경감됩니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유 효 기 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 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발행일자:
163㎜×127㎜[백상지 150g/㎡]
[별지 제 10호 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발급번호
발급일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호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형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비용
부담주체
시ㆍ군ㆍ구
협약번호
급여개시
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수급자의 귀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장기요양기관장
귀하
※ 시ㆍ군ㆍ구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입소ㆍ이용의뢰 장기요양기관 현황>
○ 장기요양기관 명칭:
○ 장기요양기관 기호:
○ 장기요양기관 주소:
○ 장기요양기관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이의 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처분을 받은 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번호)
④처분의 요지
(처분을 한 분사무소: )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⑤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년 월 일
⑥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
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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