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의 과거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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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성부부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동성애의 역사적 고찰
1. 동성애의 역사
2. 한국 동성애의 역사

Ⅲ. 동성부부의 실제
1. 동성애 부부의 생활
1) 성역할
2) 부모자녀관계
3) 동성애 부부가 겪는 어려움

Ⅳ. 한국에서의 적용
1. 한국 동성애자의 현 상황
2. 한국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법적 기본권

Ⅴ. 국내 및 외국 사례
1. 국내사례
2. 외국사례

Ⅵ. 결론

본문내용

로 2000년 첫 아들 나탄을 낳았다. 생모인 마리는 출산과 동시에 부모의 자격을 얻었지만, 헬레네가 나탄의 부모로 인정받기까지는 3년이 걸렸다. 네덜란드 현행법은 출산이든 입양이든 일단 한명만 부모로 인정하고, 동성 배우자는 3년이 지나야 ‘입양’ 형식으로 부모가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둘째 미르틀러까지 모두 입양 절차를 마쳤다.
여느 부모와 다른 상황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도 고민스러웠다. 아이가 물으면 “너는 아빠가 없고 엄마가 둘이다.”라고 말해줬다. 혹여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편부모나 미혼모와 마찬가지로 조금 다른 형태의 가족일 뿐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둘 다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남매는 구김살 없이 자라고 있다.
‘행복해 보인다.’는 기자의 말에 “가족이니 행복한 게 당연하죠.”라며 활짝 웃던 헬레네는 “네덜란드에서도 불과 30∼40년 전에는 동성 커플이 가족을 이루고 산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이성애와 동성애가 적어도 법적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Ⅵ. 결론
꽃대에 재학중인 남학생 51명, 여학생 54명 총 105명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관한 인식이 어떠한지 설문하였다. 연령은 만 20세 미만이 18명, 만 20세 이상~30세 미만이 70명, 만 30세 이상이 17명으로 20대가 주요 설문대상이었다. 주위에서 동성커플이 있냐는 질문에는 35.2%가 있다고 대답하였고, 동성에서 사랑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여학생의 13%가 있다고 대답하여 성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많이 개방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성에 대한 생각이 개방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이 동성애자라면 이라는 질문에는 78%가 매우 반대 또는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친구가 동성애자라면 이라는 질문에는 54.4%가 매우 반대 또는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한편 동성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들어본 적은 있다는 대답이 70.5%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동성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매우 반대가 21%, 반대가 26.7%, 찬성이 25.9%, 매우찬성이 2.9%, 무관심이 22.9%를 보여 다른 질문에 비해서는 비교적 분포가 넓게 퍼져있지만 반대의 입장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족에 대한 개념이 다양해지면서 그들에 대한 생각도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들에 대해 받아들이는 정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여성에 비해 남성이 훨씬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았다.
동성애는 최근까지도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개성과 자유의 존중,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여성운동 등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사회에서 수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네덜란드 중심으로 벨기에,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녀 입양에 대해서도 점차 허용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1973년 이후 미국 정신병학회는 동성애를 더 이상 정신질환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고, 동성애자들의 자연스러운 성적 정향으로 동성애를 받아들이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점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명하여 밝히고 있고, 그들의 권리를 조금씩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로 보아 한국에도 적지 않은 동성애자들이 있고 곧 결혼고 합법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여 진다 참조 : 김영화,이진숙,이옥희.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2002. 27-28
.
동성가족은 일반적으로 이성애 가족들과 다름없이 서로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한 사람이 병약할 경우에는 보호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들에게 가족 또는 부부로서의 사회복지적 권리는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참조 : 김영화,이진숙,이옥희.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2002. 295-296
프랑스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제 이들을 가족의 한 형태로 당당히 인정하기 시작함으로써 이들에게 사회적 권리들을 부여하고 있어서 이들의 복지를 위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에 대한 지향성이 다수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동성가족에게는 사회에서 일탈자로 낙인 되는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여 이들은 비정상적으로 간주되고 가족에게 보장되는 일반적 권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성문화가 개방되고 개인의 개성 발현이 장려될수록 동성가족의 실태 또한 사회 표면으로 드러나는 서구의 사례를 감안할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생활 유형을 어떻게 가족으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사회적 기여도에 합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참조 : 같은책. 297-298
[참고문헌]
단행본
김영화,이진숙,이옥희.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양서원. 2002
H..Haag, K. Elliger, 윤선아(역), 사랑을 방해하지들 말아다오, 분도출판사, 1988
논문
조여울 (200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 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우원회
변화순 외(2001).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찬영(2007). 친밀성의 재구조화 : 다양한 가족형태. 국회도서관
서용석(2003), 동성애연구: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수원가톨릭대 대학원.
신문기사
가루, 타지오(2007.01.01). ‘美동성결혼 합법화’ 반대여론과 첨예한 갈등. 여성주의저널 일다
오윤희기자(2009.08.11). [가족의 재구성] 일탈(逸脫)인가, 새로운 가족인가. 조선닷컴
(2005-08-16)[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 (5) 성적소수자의 권리(네덜란드). 서울신문
인터넷자료
http://outpridekorea.com 동성애자인권연대 http://lgbt.or.kr 한국동성애자연합
http://www.kscrc.org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ttp://lesbian.or.kr 레즈비언인권연구소
http://comingout.narun.net 커밍아웃 http://cafe.daum.net/ourpt 붉은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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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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