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선정 이유
1. 입법배경 및 목적
1. 연혁
1. 주요내용
5. 법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 및 개선점
1. 입법배경 및 목적
1. 연혁
1. 주요내용
5. 법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 및 개선점
본문내용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없는 이동 편의시설이 양산되고 있다 생각됨. 이러한 이동편의 시설은 장애유형별,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 경증을 분리하는 차별적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사료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동편의시설 계획 설계부터 교통약자를 고려한 무장애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런 절차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이동편의시설 인허가 절차에서 이동편의시설 관련 협의가 제일 마지막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계획설계부터 이동편의가 고려되지 않은 근거에 대한 실제 예시는 아래 『6.참고자료』 참조)
또한, 이를 위반한 시설 또는 기관에 대해 강력한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로 미설치잘못 설치된 부분들이 방치되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이동약자의 이동권, 접근성 확보의 문제가 단순한 법적 개선사항의 논의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이동약자의 요구, 접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을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음.
그 동안 이동약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적 대상으로 분류되어 왔고, 앞으로도 범정부적 노력이 없다면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됨. 이동약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동권접근성이라 생각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한 문제는 실제로 이동약자 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 등 비장애인에게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함.
6. 참고자료
실제로 많이 가게 되는 가까운 지하철역을 찾아가보았음. ‘과연 법대로 잘 실행되고 있는가? 법이 제정된 대로 교통약자들이 이동편의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겠는가?’법과 현실의 괴리감에 고민되는 시간이었음.
점자블록을 따라 오니 개표소는 없고 막다른 곳과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음
점자블록이 과다설치 되어있어
휠체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표를 끊기 위해
점자블록의 안내를 따라왔으나
바로 앞까지 안내가 되어있지 않음
계단 옆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이 무릎아래에 설치되어 있어 실제로는 사용 불가함
※개인적으로 시각장애인에 관심이 많아 시각장애인 위주로 촬영한 점 양해바랍니다.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과제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동편의시설 계획 설계부터 교통약자를 고려한 무장애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런 절차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이동편의시설 인허가 절차에서 이동편의시설 관련 협의가 제일 마지막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계획설계부터 이동편의가 고려되지 않은 근거에 대한 실제 예시는 아래 『6.참고자료』 참조)
또한, 이를 위반한 시설 또는 기관에 대해 강력한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로 미설치잘못 설치된 부분들이 방치되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이동약자의 이동권, 접근성 확보의 문제가 단순한 법적 개선사항의 논의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이동약자의 요구, 접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을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음.
그 동안 이동약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적 대상으로 분류되어 왔고, 앞으로도 범정부적 노력이 없다면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됨. 이동약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동권접근성이라 생각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한 문제는 실제로 이동약자 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 등 비장애인에게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함.
6. 참고자료
실제로 많이 가게 되는 가까운 지하철역을 찾아가보았음. ‘과연 법대로 잘 실행되고 있는가? 법이 제정된 대로 교통약자들이 이동편의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겠는가?’법과 현실의 괴리감에 고민되는 시간이었음.
점자블록을 따라 오니 개표소는 없고 막다른 곳과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음
점자블록이 과다설치 되어있어
휠체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표를 끊기 위해
점자블록의 안내를 따라왔으나
바로 앞까지 안내가 되어있지 않음
계단 옆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이 무릎아래에 설치되어 있어 실제로는 사용 불가함
※개인적으로 시각장애인에 관심이 많아 시각장애인 위주로 촬영한 점 양해바랍니다.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과제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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