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경영투명성은 물론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불성실한 세금신고로 인한 불이익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의 40%(국제거래 60%)를 부담하여야 한다.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의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 혹은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또한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입력자료를 토대로 전 법인을 상대로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고내용을 정밀조사받게 된다.
4. 출처 및 참고자료
최기호,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일치 여부 검토와 법인세법 개정방향」, 2012
4. 출처 및 참고자료
최기호,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일치 여부 검토와 법인세법 개정방향」, 2012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