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Ⅵ. 문제 (6)의 해결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의 종류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A와 F는 우선 국민연금법에 의거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하게 된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법 제 6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고 하여 강제 가입되게 된다. A와 F의 경우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제 7조 및 8조에 근거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에 의하여 건강보험에도 강제가입 되게 된다. A와 F는 둘 다 보수나 소득이 있으므로 양자 모두 건강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 외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 및 사업자가 분담하여 보험료를 내게 된다.
Ⅶ. 문제 (7)의 해결
만약 A가 재혼을 통해 배우자가 된 F의 교통사고로 죽은 남동생 H의 아내인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은 경우 A가 할 수 있는 민사상, 형사상 대응이 문제된다. 우선 I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권자인 A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민법 제 598조에 의거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다. 그 후, 책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민법 제 168조 등에 의거 가압류를 신청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 248조에 의한 민사소송을, I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면 민사소송법 제 462조에 의거 독촉절차를 이용한다.
그리고 형사상으로는 만약 I가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만하여 A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변제하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A는 이에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
Ⅵ. 문제 (6)의 해결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의 종류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A와 F는 우선 국민연금법에 의거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하게 된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법 제 6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고 하여 강제 가입되게 된다. A와 F의 경우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제 7조 및 8조에 근거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에 의하여 건강보험에도 강제가입 되게 된다. A와 F는 둘 다 보수나 소득이 있으므로 양자 모두 건강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 외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 및 사업자가 분담하여 보험료를 내게 된다.
Ⅶ. 문제 (7)의 해결
만약 A가 재혼을 통해 배우자가 된 F의 교통사고로 죽은 남동생 H의 아내인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은 경우 A가 할 수 있는 민사상, 형사상 대응이 문제된다. 우선 I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권자인 A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민법 제 598조에 의거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다. 그 후, 책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민법 제 168조 등에 의거 가압류를 신청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 248조에 의한 민사소송을, I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면 민사소송법 제 462조에 의거 독촉절차를 이용한다.
그리고 형사상으로는 만약 I가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만하여 A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변제하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A는 이에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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