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영화 ‘식코’로 본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민낯
2, ‘쿠바’보다도 못한 의료복지
3,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구성 가. 공적 의료보장제도 (1) 노인 의료보장(Medicare) (2) 빈곤층 의료보장(Medicaid) (3) 기타 공적 의료보장제도 나. 민간의료보장제도
4,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5,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급여 1)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2) 의료급여제도의 급여 6,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전달체계 1) 국민건강보험 전달체계 2) 의료급여의 전달체계 7,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8, 의료급여의 재정 9,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분석
결론: 평가 및 대안제시
참고자료
서론
본론
1, 영화 ‘식코’로 본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민낯
2, ‘쿠바’보다도 못한 의료복지
3,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구성 가. 공적 의료보장제도 (1) 노인 의료보장(Medicare) (2) 빈곤층 의료보장(Medicaid) (3) 기타 공적 의료보장제도 나. 민간의료보장제도
4,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5,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급여 1)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2) 의료급여제도의 급여 6,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전달체계 1) 국민건강보험 전달체계 2) 의료급여의 전달체계 7,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8, 의료급여의 재정 9,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분석
결론: 평가 및 대안제시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내용과 문제점, 대안정책들은 거의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진행되어 온 일들이다.
하지만 2010년 3월 25일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된 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안(H. R. 48이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미국의 의료개혁은 다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연방대법원까지 가면서 쟁점화되었던 핵심사항 중개인의무 가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단일공보험체계 내의 개인 의무가입에 대한 재해석의 발단을 미국 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에서 찾고자 법률적 비교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한국과 미국은 나라 형성과정과 문화적 차이, 국민의 인식 차이가 커 단면적 비교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나 정부가 의료보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다른 접근방식과 다른 제도적 체계를 분석하여 미국 오바마 건강보험개혁이 향후 성공이나 실패를 논하기보다는 미국 의료제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이때까지 단일 공보험 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다각도에서 비교·분석하여 개인 의무가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과제의 목적이 있다
결론: 평가 및 대안제시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커졌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민의료 비가 상승하는 추세이다. 한국도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이후 2010년 기준 국민의료 비가 80조 원을 넘어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이 매년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급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에 불만이 나타나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문제와 의료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방안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즉, 의료민영화를 통한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의료비를 억제하려는 방편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한국이 추진하려는 민간보험 활성화와 영리법인병원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의료민영화가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미국의 국민 의료비 상승을 불러왔으며, 둘째 미국 의료서비스의 양극화가 심화하였으며, 셋째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 이처럼 미국은 보건의료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으며, 현재 미국은 건강보험개혁을 통해 미국의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민간보험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민간보험과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통하여 국민 의료비를 억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문제가 있는 의료민영화를 배제하고 한국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공적 의료투자를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다. 공적의료투자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게 되면 의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최소 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공적 의료투자는 필요하다. 둘째,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통해 병상 수를 억제한다. 급성기 병상은 불필요한 진료, 과잉진료의 유발로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킨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기준 24,000개의 급성기 병상이 과잉 공급되어 있어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즉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통해 급성기 병상을 통제하게 되면 국민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비지출을 위한다. 현재 한국의 진료비 지급방식인 행위별 진료비제는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양과 단위 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의료제도에서는 행위별 진료비제는 과잉진료 및 의료의 고급화를 유도하여 의료비 상승을 유도하게 되어 의료제도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지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포괄진료비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환자의 진료비가 미리 결정되므로 비용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환자의 의료서비스만족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지불제도의 개편을 통해 한국의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줄 것이다. 넷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한다. 의료기관 분류가 규모와 시설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역할이 분담되지 못하고 병원 간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수요자도 기능보다는 큰 병원이 좋다는 인식 때문에 병원은 수요자를 모시기 위해 좀 더 좋은 의료장비를 갖추고, 규모를 키워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의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전 국민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치의제도는 국민 개개인에게 의료서비스 이용의 안내와 조정을 책임질 수 있어 더 무슨 병원을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치의 제도를 통해서 의료서비스 이용의 양극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계층 간 질병 발생률의 차이를 줄이고 예방해 줌으로써 전 국민 주치의 제도가 비효율적인 의료비지출을 막고 국민건강을 향상해 국민 의료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이 쉽지만은 않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보건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선진화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 의료정책을 공공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의료제도는 그 성격이 국민 보건에 근간을 두고 있으므로 의료민영화 역시 단순히 시장원리에 따른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보다는 공익성과 사회적 형평성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민영화는 결코 현재 보건의료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악수가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의료사회사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권순원, “선진형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의 장기발전 방향”, 보건경제연구, 1998.
하지만 2010년 3월 25일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된 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안(H. R. 48이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미국의 의료개혁은 다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연방대법원까지 가면서 쟁점화되었던 핵심사항 중개인의무 가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단일공보험체계 내의 개인 의무가입에 대한 재해석의 발단을 미국 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에서 찾고자 법률적 비교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한국과 미국은 나라 형성과정과 문화적 차이, 국민의 인식 차이가 커 단면적 비교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나 정부가 의료보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다른 접근방식과 다른 제도적 체계를 분석하여 미국 오바마 건강보험개혁이 향후 성공이나 실패를 논하기보다는 미국 의료제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이때까지 단일 공보험 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다각도에서 비교·분석하여 개인 의무가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과제의 목적이 있다
결론: 평가 및 대안제시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커졌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민의료 비가 상승하는 추세이다. 한국도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이후 2010년 기준 국민의료 비가 80조 원을 넘어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이 매년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급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에 불만이 나타나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문제와 의료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방안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즉, 의료민영화를 통한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의료비를 억제하려는 방편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한국이 추진하려는 민간보험 활성화와 영리법인병원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의료민영화가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미국의 국민 의료비 상승을 불러왔으며, 둘째 미국 의료서비스의 양극화가 심화하였으며, 셋째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 이처럼 미국은 보건의료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으며, 현재 미국은 건강보험개혁을 통해 미국의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민간보험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민간보험과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통하여 국민 의료비를 억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문제가 있는 의료민영화를 배제하고 한국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공적 의료투자를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다. 공적의료투자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게 되면 의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최소 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공적 의료투자는 필요하다. 둘째,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통해 병상 수를 억제한다. 급성기 병상은 불필요한 진료, 과잉진료의 유발로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킨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기준 24,000개의 급성기 병상이 과잉 공급되어 있어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즉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통해 급성기 병상을 통제하게 되면 국민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비지출을 위한다. 현재 한국의 진료비 지급방식인 행위별 진료비제는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양과 단위 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의료제도에서는 행위별 진료비제는 과잉진료 및 의료의 고급화를 유도하여 의료비 상승을 유도하게 되어 의료제도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지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포괄진료비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환자의 진료비가 미리 결정되므로 비용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환자의 의료서비스만족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지불제도의 개편을 통해 한국의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줄 것이다. 넷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한다. 의료기관 분류가 규모와 시설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역할이 분담되지 못하고 병원 간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수요자도 기능보다는 큰 병원이 좋다는 인식 때문에 병원은 수요자를 모시기 위해 좀 더 좋은 의료장비를 갖추고, 규모를 키워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의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전 국민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치의제도는 국민 개개인에게 의료서비스 이용의 안내와 조정을 책임질 수 있어 더 무슨 병원을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치의 제도를 통해서 의료서비스 이용의 양극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계층 간 질병 발생률의 차이를 줄이고 예방해 줌으로써 전 국민 주치의 제도가 비효율적인 의료비지출을 막고 국민건강을 향상해 국민 의료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이 쉽지만은 않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보건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선진화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 의료정책을 공공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의료제도는 그 성격이 국민 보건에 근간을 두고 있으므로 의료민영화 역시 단순히 시장원리에 따른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보다는 공익성과 사회적 형평성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민영화는 결코 현재 보건의료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악수가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의료사회사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권순원, “선진형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의 장기발전 방향”, 보건경제연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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