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소수자 인권의 의미
Ⅲ. 소수자 인권과 사회문제
Ⅳ.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과 소결
Ⅴ. 참고문헌
Ⅱ. 소수자 인권의 의미
Ⅲ. 소수자 인권과 사회문제
Ⅳ.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과 소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 소모적인 논쟁과 서로를 헐뜯기 위한 투쟁 아닌 투쟁이 지속되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수자의 인권 문제는 단순히 소수자의 인권 그 자체에만 해악을 끼친다고 하기 보다는 사회 전체의 인권과 만족, 효용 등을 저해하는, 국가와 사회 전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다. 제도의 변화는 소수자 인권의 향상과 사회문제 예방 및 교정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그 자체로만으로는 소수자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도는 결국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는 유명무실해지거나 사문화 되어 그저 말 뿐인 제도로 전락하기도 하고 오히려 ‘제도의 존재’ 자체가 소수자 인권문제 및 차별이 없다는 식의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제도의 변화 자체는 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한 전제 기반이 된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에 선행하여 혹은 그와 병행하여 소수자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있어 이러한 소수자 인권 존중에 대한 교육 내용을 보다 보강하고 평생교육 측면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소수자 인권에 대한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점진적인 변화를 통한 소수자 인권 문제의 해결과 사회문제의 해결이다. 현실적으로 결국 소수자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다수 세력’의 수용이 필요하다. 적극적 보상정책, 예컨대 여성 소수자에 대한 현실 정책 중 대다수는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매우 급진적인 보상정책을 남발하며 남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통해 오히려 소수자로 인한 사회문제를 급격히 심화시키고 있다. 그에 대한 반작용이 군복무와 군가산점에 대한 남성들의 역차별 논쟁, 남성혐오와 대비되는 여성혐오의 등장, 그로 인한 남성과 여성의 반목 등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자 인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적 사정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급진적인 정책보다는 점진적인 변화, 예컨대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되 그 변화 정도는 기존 다수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소수자 인권의 문제는 하나의 정권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기 내에 소수자 인권에 대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자 하는 급격한 접근은 그저 전시행정으로 그칠 우려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
Ⅴ. 참고문헌
나달숙,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인권교육 방향』, 2013
박관찬, 『소수자보호의 헌법적 고찰』, 2015.
정극원, 『국민행복 실현의 동반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일고찰』, 2013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따라서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다. 제도의 변화는 소수자 인권의 향상과 사회문제 예방 및 교정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그 자체로만으로는 소수자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도는 결국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는 유명무실해지거나 사문화 되어 그저 말 뿐인 제도로 전락하기도 하고 오히려 ‘제도의 존재’ 자체가 소수자 인권문제 및 차별이 없다는 식의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제도의 변화 자체는 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한 전제 기반이 된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에 선행하여 혹은 그와 병행하여 소수자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있어 이러한 소수자 인권 존중에 대한 교육 내용을 보다 보강하고 평생교육 측면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소수자 인권에 대한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점진적인 변화를 통한 소수자 인권 문제의 해결과 사회문제의 해결이다. 현실적으로 결국 소수자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다수 세력’의 수용이 필요하다. 적극적 보상정책, 예컨대 여성 소수자에 대한 현실 정책 중 대다수는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매우 급진적인 보상정책을 남발하며 남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통해 오히려 소수자로 인한 사회문제를 급격히 심화시키고 있다. 그에 대한 반작용이 군복무와 군가산점에 대한 남성들의 역차별 논쟁, 남성혐오와 대비되는 여성혐오의 등장, 그로 인한 남성과 여성의 반목 등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자 인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적 사정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급진적인 정책보다는 점진적인 변화, 예컨대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되 그 변화 정도는 기존 다수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소수자 인권의 문제는 하나의 정권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기 내에 소수자 인권에 대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자 하는 급격한 접근은 그저 전시행정으로 그칠 우려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
Ⅴ. 참고문헌
나달숙,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인권교육 방향』, 2013
박관찬, 『소수자보호의 헌법적 고찰』, 2015.
정극원, 『국민행복 실현의 동반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일고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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