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1)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
2)특허권 침해 시 법적 구제수단
Ⅲ.결론
Ⅳ.참고자료
Ⅱ.본론1)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
2)특허권 침해 시 법적 구제수단
Ⅲ.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보호가 가장 적합하다. 특허 침해에 대하여 특허권자를 상기에서와 같이 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허침해를 당하였을 때 앞에서 제시한 구제방법들로 구제를 받고자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외국기업이 국내 특허침해 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무역위원회의 존재가 있고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조정을 하기 위한 제도이지 근본적인 피해구제 제도가 아니므로 좀 더 구체적인 법률적 구제제도는 추후에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결론
흔히들 21세기는 생명공학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컴퓨터와 관련된 산업과 더불어서 생명공학시술은 1970년대 초에 발견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획기적인 발명과 함께 이후 계속해서 발전되어왔고 학문에서뿐만 아니라 의약, 농업, 환경산업에서 전자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응용되면서 무한한 잠재력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21세기의 핵심기술로 명실상부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 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그와 관련된 인식을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인력을 투입하여 선진국가의 척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생명공학 기술에 의한 발명은 많은 고급인력과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어서 경제적 부담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개발되어 상품화되면 그것이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술이 공개되면 제 3 자에 의한 모방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비를 회수하고 미래의 잠재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침해될 경우를 방지하여 엄격한 특허권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련된 생명공학 분야의 결과물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은 아직 생명공학의 시작 단계에 서 있기 때문에 관련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미숙하다고 할 수 있겠다. 생명공학은 매우 주요한 분야이고 우리 미래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대한 대비라고 판단하여 관련된 공백들을 계속해서 매워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바이다.
Ⅳ.참고자료
<특허와 생명과학>, 황순백, 웹진, 2010
『특허침해의 법률적 구제에 관한 연구』, 황종수, 전북대학교, 2014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임남수, 전남대학교, 2006
Ⅲ.결론
흔히들 21세기는 생명공학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컴퓨터와 관련된 산업과 더불어서 생명공학시술은 1970년대 초에 발견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획기적인 발명과 함께 이후 계속해서 발전되어왔고 학문에서뿐만 아니라 의약, 농업, 환경산업에서 전자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응용되면서 무한한 잠재력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21세기의 핵심기술로 명실상부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 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그와 관련된 인식을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인력을 투입하여 선진국가의 척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생명공학 기술에 의한 발명은 많은 고급인력과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어서 경제적 부담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개발되어 상품화되면 그것이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술이 공개되면 제 3 자에 의한 모방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비를 회수하고 미래의 잠재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침해될 경우를 방지하여 엄격한 특허권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련된 생명공학 분야의 결과물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은 아직 생명공학의 시작 단계에 서 있기 때문에 관련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미숙하다고 할 수 있겠다. 생명공학은 매우 주요한 분야이고 우리 미래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대한 대비라고 판단하여 관련된 공백들을 계속해서 매워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바이다.
Ⅳ.참고자료
<특허와 생명과학>, 황순백, 웹진, 2010
『특허침해의 법률적 구제에 관한 연구』, 황종수, 전북대학교, 2014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임남수, 전남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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