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2.1 아파트 관리비 인상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
2.2 하자관리정보시스템
3. 결론
2. 본론
2.1 아파트 관리비 인상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
2.2 하자관리정보시스템
3. 결론
본문내용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수공사의 책임은 물론이고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시공사에게 함께 요구하는 것이다. 사례에서는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를 시공자에게 보수할 것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결정하여 소유주의 손해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 또한 필요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외벽 시공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보수공사의 진행은 물론이고 시공 상의 문제로 발생한 가구의 교체와 세탁비까지 모두 손해배상금으로 시공자가 지불하도록 결정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보증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보증사간의 분쟁으로 공용공간인 지하주차장 바닥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의 사건인데, 이 경우는 보증사가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고 있어서 피신청인을 보증사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이 또한 분쟁 내용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하자의 내용에 따라 시공비용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정이 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분쟁의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다른 사유로 인해 각하가 결정된 분쟁에 해당한다. 사례에서와 같이 소유자와 시공자 간의 분쟁이 이미 하자보수청구권을 양도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나 하자보수 종료로 합의가 끝난 사안인 경우 분쟁의 조정신청이 각하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 보증사 간의 분쟁 또한 하자보수보증의 종결에 따라 유지관리의 대상자가 이미 신청인으로 변경되었거나 이미 법원에 제소되어 종결된 사건의 경우 각하가 가능하다.
3. 결론
공동의 주거에서 분쟁은 많은 사람들 간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주거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 그 안에서 함께 모두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안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경비원의 임금인상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경비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고 입주민들에게도 경제적 피해가 덜 한 방안을 찾기 위해 거주자들 모두의 합심과 노력이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다양한 형식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태양광과 LED 교체 등으로 관리비의 절감을 통해 인건비를 보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문제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다. 비용의 절감을 입주민들의 노력과 아이디어를 통해 그것이 가능한 분야에서 만들어낸다면 인건비 등과 같이 상생을 위해 저해되는 분야에서의 비용을 절감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이야 말로 입주민들과 입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경비원들 모두를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입주민 에너지 절약으로 해결(아파트관리신문, 2018.02.09)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87
최저임금 인상 역풍···취약계층엔 삭풍(경북일보, 2018.01.16)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14965
마지막으로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분쟁의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다른 사유로 인해 각하가 결정된 분쟁에 해당한다. 사례에서와 같이 소유자와 시공자 간의 분쟁이 이미 하자보수청구권을 양도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나 하자보수 종료로 합의가 끝난 사안인 경우 분쟁의 조정신청이 각하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 보증사 간의 분쟁 또한 하자보수보증의 종결에 따라 유지관리의 대상자가 이미 신청인으로 변경되었거나 이미 법원에 제소되어 종결된 사건의 경우 각하가 가능하다.
3. 결론
공동의 주거에서 분쟁은 많은 사람들 간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주거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 그 안에서 함께 모두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안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경비원의 임금인상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경비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고 입주민들에게도 경제적 피해가 덜 한 방안을 찾기 위해 거주자들 모두의 합심과 노력이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다양한 형식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태양광과 LED 교체 등으로 관리비의 절감을 통해 인건비를 보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문제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다. 비용의 절감을 입주민들의 노력과 아이디어를 통해 그것이 가능한 분야에서 만들어낸다면 인건비 등과 같이 상생을 위해 저해되는 분야에서의 비용을 절감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이야 말로 입주민들과 입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경비원들 모두를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입주민 에너지 절약으로 해결(아파트관리신문, 2018.02.09)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87
최저임금 인상 역풍···취약계층엔 삭풍(경북일보, 2018.01.16)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1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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