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의의
II. 주식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
2) 이사회
3) 대표이사
4)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III. 자본의 3원칙과 수권자본제도
1) 자본의 3원칙
(1) 자본확정의 원칙
(2) 자본유지의 원칙
(3) 자본불변의 원칙
2) 수권자본제도
* 참고문헌
I. 주식회사의 의의
II. 주식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
2) 이사회
3) 대표이사
4)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III. 자본의 3원칙과 수권자본제도
1) 자본의 3원칙
(1) 자본확정의 원칙
(2) 자본유지의 원칙
(3) 자본불변의 원칙
2) 수권자본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둘 수 없다.
여기서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하나로서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되는 필요상설기관"이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총 위원 중 사외이사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임의사항이다. 그러나 예외조항으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이런 의무가 없다. 또 금융투자업자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등은 제외한다.
III. 자본의 3원칙과 수권자본제도
상법에서는 자본을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으로 보기 때문에 자본의 3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1) 자본의 3원칙
1/ 자본확정의 원칙
주식회사의 정관에 자본충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회사설립 시에 그 자본의 전부에 해당하는 주식의 인수(引受)가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현행 상법에서는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여 회사설립 시에 정관상수권 자본수의 1/4 이상만 발행하면 충분하도록 하여 엄격한 의미의 자본 확정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2/ 자본유지의 원칙
주식회사는 그의 존속 중에 언제나 기업의 유지와 회사채권자 및 장래의 주식취득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자본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자본충실의 원칙 또는 자본구속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3/ 자본불변의 원칙
일단 확정된 회사의 자본은 법으로 정한 엄격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단, 증자의 경우는 자본불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림> 주식회사의 기관
(2) 수권자본제도
수권자본제도란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자본금의 전액에 해당하는 주식 전부의 발행을 요구하지 않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1/4만 발행,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한 뒤 나머지 주식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발행하게 하는 자본제도를 말한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 인수라 함은 증권을 모집 사모 매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총액인수)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을 때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잔액인수)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여기서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하나로서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되는 필요상설기관"이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총 위원 중 사외이사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임의사항이다. 그러나 예외조항으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이런 의무가 없다. 또 금융투자업자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등은 제외한다.
III. 자본의 3원칙과 수권자본제도
상법에서는 자본을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으로 보기 때문에 자본의 3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1) 자본의 3원칙
1/ 자본확정의 원칙
주식회사의 정관에 자본충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회사설립 시에 그 자본의 전부에 해당하는 주식의 인수(引受)가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현행 상법에서는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여 회사설립 시에 정관상수권 자본수의 1/4 이상만 발행하면 충분하도록 하여 엄격한 의미의 자본 확정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2/ 자본유지의 원칙
주식회사는 그의 존속 중에 언제나 기업의 유지와 회사채권자 및 장래의 주식취득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자본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자본충실의 원칙 또는 자본구속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3/ 자본불변의 원칙
일단 확정된 회사의 자본은 법으로 정한 엄격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단, 증자의 경우는 자본불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림> 주식회사의 기관
(2) 수권자본제도
수권자본제도란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자본금의 전액에 해당하는 주식 전부의 발행을 요구하지 않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1/4만 발행,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한 뒤 나머지 주식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발행하게 하는 자본제도를 말한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 인수라 함은 증권을 모집 사모 매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총액인수)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을 때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잔액인수)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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