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가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벤자민 투커가 개인이 자신을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외적인 통제는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면에 노직은 개인들의 권리를 위해하지 않고서도 국가가 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폭력, 절도, 사기, 계약불이행과 같은 것을 보호하는 제한적 기능을 갖는 최소 국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노직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삶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재산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형성할 일반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다 완벽하게는, 개인은 폭행, 침해, 강제, 사기, 또는 기만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환 또는 상속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소유함으로써, 자유 재산권을 형성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노직에게 있어서,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만큼이나 강력하다. 개인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이들 개인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이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권리침해를 하게 된다).
이 권리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폭넓은 것이라서 만약 국가나 그 관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국가에 관한 주된 우리의 결론은 강요, 절도, 사기, 계약의 강제 등등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좁은 기능들에 제한된 최소국가는 정당화되며, 그 이상의 포괄적 국가는 특정의 것들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며, 최소 국가는 옳을 뿐 아니라 고무적이다. 이 결론들의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함축은 일부 시민들로 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할 목적으로, 또는 국가가 시민들 자신의 선과 보호를 위해 특정 행위를 금지할 의도로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연권이란..
노직은 우리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권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지닌 것인가? 첫째, 자연권은 선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이어야만 한다. 사람들은 사회의 구성원이거나 각자가 서로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갖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으로서 자연권을 가진다. 둘째, 자연권은 “사람의 자발적 행위에 의해 만들어 지거나 수여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연권은 법이나 협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위와는 무관하게 존재한다. 인간이 자연권을 갖는다는 주장의 일부분은 인간의 법과 협약을 비판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분배적 정의란..
정의 이론들은 분배적 정의의 문제라고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다루고 있다. 즉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재화가 정당하게 분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노직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방법이 ‘중립적’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즉 분배적 정의에 관해 말하는 것은 중심적인 권위자에 의해 정당하게 할당되기를 기다리며 커다란 ‘사회라는 그릇’안에 재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런 그릇은 없다. 단지 사람들, 사람들의 연합체, 자연 세계, 그리고 사람들이 생산해 낸 것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재화의 생산과 이에 대한 적절한 분배를 분리해서 다룰 수 없다. 사람들이 획득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들이 생산한 것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들이 생산한 것은 거의 이들이 얻고자 기대한 것의 결과이다. 물론, 현재의 재산 소유 상태가 정당한가를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정의가 이 재화를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는지를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배적 정의에 관해 계속
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회라는 그릇’을 빌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와 다른 정의 이론들에는 모른 척 무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노직이 제시하는 이론을 빠뜨릴 수가 있다. 노직은 경제적 정의는 중심적인 분배적 과정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최소 국가에 의해서도 경제적 정의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분배적 정의’보다는 ‘소유에 있어서 정의’라고 부르기를 더 선호한다. 소유 권리론은 정의 이론 중 하나이다. 이것은 소유에 있어서 정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듯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라는 책에서 로버트 노직의 주요 개념들과 이의 뿌리인 로크의 생각 또한 살펴보았다. 노직의 이러한 생각들을 살펴봄으로써 최소국가에 대한 내용들과 자유주의적 견해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된 것 같다.
즉 폭력, 절도, 사기, 계약불이행과 같은 것을 보호하는 제한적 기능을 갖는 최소 국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노직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삶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재산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형성할 일반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다 완벽하게는, 개인은 폭행, 침해, 강제, 사기, 또는 기만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환 또는 상속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소유함으로써, 자유 재산권을 형성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노직에게 있어서,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만큼이나 강력하다. 개인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이들 개인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이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권리침해를 하게 된다).
이 권리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폭넓은 것이라서 만약 국가나 그 관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국가에 관한 주된 우리의 결론은 강요, 절도, 사기, 계약의 강제 등등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좁은 기능들에 제한된 최소국가는 정당화되며, 그 이상의 포괄적 국가는 특정의 것들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며, 최소 국가는 옳을 뿐 아니라 고무적이다. 이 결론들의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함축은 일부 시민들로 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할 목적으로, 또는 국가가 시민들 자신의 선과 보호를 위해 특정 행위를 금지할 의도로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연권이란..
노직은 우리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권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지닌 것인가? 첫째, 자연권은 선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이어야만 한다. 사람들은 사회의 구성원이거나 각자가 서로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갖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으로서 자연권을 가진다. 둘째, 자연권은 “사람의 자발적 행위에 의해 만들어 지거나 수여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연권은 법이나 협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위와는 무관하게 존재한다. 인간이 자연권을 갖는다는 주장의 일부분은 인간의 법과 협약을 비판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분배적 정의란..
정의 이론들은 분배적 정의의 문제라고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다루고 있다. 즉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재화가 정당하게 분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노직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방법이 ‘중립적’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즉 분배적 정의에 관해 말하는 것은 중심적인 권위자에 의해 정당하게 할당되기를 기다리며 커다란 ‘사회라는 그릇’안에 재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런 그릇은 없다. 단지 사람들, 사람들의 연합체, 자연 세계, 그리고 사람들이 생산해 낸 것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재화의 생산과 이에 대한 적절한 분배를 분리해서 다룰 수 없다. 사람들이 획득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들이 생산한 것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들이 생산한 것은 거의 이들이 얻고자 기대한 것의 결과이다. 물론, 현재의 재산 소유 상태가 정당한가를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정의가 이 재화를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는지를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배적 정의에 관해 계속
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회라는 그릇’을 빌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와 다른 정의 이론들에는 모른 척 무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노직이 제시하는 이론을 빠뜨릴 수가 있다. 노직은 경제적 정의는 중심적인 분배적 과정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최소 국가에 의해서도 경제적 정의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분배적 정의’보다는 ‘소유에 있어서 정의’라고 부르기를 더 선호한다. 소유 권리론은 정의 이론 중 하나이다. 이것은 소유에 있어서 정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듯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라는 책에서 로버트 노직의 주요 개념들과 이의 뿌리인 로크의 생각 또한 살펴보았다. 노직의 이러한 생각들을 살펴봄으로써 최소국가에 대한 내용들과 자유주의적 견해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된 것 같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