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여호와의 증인을 통해 바라본 자율성과 국가복종의 한계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국가와 윤리]여호와의 증인을 통해 바라본 자율성과 국가복종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율성과 국가권위

Ⅲ.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
- ‘종교적 신념을 국가가 박탈하지 마라’
Ⅲ. 1 양심적 병역거부
Ⅲ. 2 수혈거부

Ⅳ.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불복종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종래의 연구들

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불복종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보고서의 입장


Ⅵ. 나가며

본문내용

과 국가권위가 충돌한다면 국가권위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는 볼프처럼 자율성과 국가권위가 양립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려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가권위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되, 개인의 자율성 또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자율성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율성의 적용범위
자율성의 허용 범위에 대하여 논의하려면 우선 그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한 J.S.Mill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는 개인이 사회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해 타인들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위해의 원리(Harm principle)’이다. 위해원리란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유, 자율성의 범위를 한정지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각 개인은 그런 행동의 결과에 대해 법적, 사회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권위와 연결시켜본다면 개인이 ‘위해(Harm)’을 사회에 끼치지 않는 자유로운 범위에서는 국가권위가 특정 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의 범위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든다. 여기서 ‘피해’의 의미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밀은 정신적 피해(Offense)와 물리적 피해(Harm)를 구분하여 물리적 피해만이 자유제약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과연 정신적 피해가 자유제약의 근거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또한 정신적 피해와 물리적 피해가 완전히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예컨대 양심적 병역거부를 악용하여 특정 종교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회피 할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와 같은 사람을 국가에서 선별해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그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경우 모두 타인에게 물리적 영향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밀의 ‘위해 원리’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동은 분명히 병역이행을 기피하려하는 사람들에게 잠재적 영향을 끼칠 것이며 ‘정신적 피해’ 즉, 사회적으로 암암리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점에서 자유의 범위를 타인에게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제한한 밀의 주장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Harm’뿐 아니라 ‘Offense\'의 범위까지 넓혀 자율성을 제한하는 원칙을 세운다면 타당성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또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를 ‘Offense’라고 간주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물리적 피해는 그 영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설정할 수 있으나 정신적 피해는 그 범주를 정하기가 무척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이성’이 존재하며 어느 정도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판단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행동이 나에게 ‘선’이며 ‘좋은 것’이라는 것에 합의하기는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부분 ‘악’ ‘나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가진 대체적인 이성으로 가려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율성을 바탕으로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에 대해 최소한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영아의 수혈 거부 등 자신의 선택으로 국가 권위에 불복종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 (사실 영아의 수혈 거부는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문제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만 타인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제도와 공동체가 받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를 허용해 달라, 무수혈 수술을 허용해 달라”는 그들의 요구는 사회적으로 그것을 허용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허용될 수 없다. 현 사회에서 국가권위가 금지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Ⅵ. 나가며
국가권위를 자율성보다 우위에 두고 글을 전개하면서 자칫 국가권위의 절대성을 강조한 고대, 중세와 다르지 않게 느낄 것 같아 조심스러웠다. 물론 자율성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칸트는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자유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행동함을 통해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 즉, 개인은 국가로 표현되는 공동체가 제공할 수 없는 자신만의 행동, 신념을 스스로가 행동하고 판단하면서 성숙해 나갈 수 있으며 ‘자아’ 개념을 통해 자기완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삶의 큰 목표중 하나라고 해도 될 만큼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자유’ ‘자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하기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자유의 역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개인이 누리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자유와 방종의 경계가 허물어져 많은 문제점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권위는 이와 같은 경우 개인의 자율성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혈 거부에 대한 기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 사건은 타인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였다. 또한 분명히 수혈수술만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부모도 알고 있었다. 다시 그러한 상황이 와도 수혈거부의 입장을 지킬 것이라는 부모의 말은 진정한 자율이라 할 수 있을까?
<참고문헌>
박효종, (2004),『국가와 권위』, 박영사
이양수, (2007), 롤즈&매킨타이어 , 김영사
스탠리 밀그램 저, 정태연 역(2009), 권위에 대한 복종, 에코리브로
Michael J. Sandel, (2010),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키워드

  • 가격1,6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9.01.26
  • 저작시기201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7873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