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실태
3. 낙태의 원인
4. 낙태의 찬반
5. 낙태로 인한 부작용
6. 내 의견
2. 낙태의 실태
3. 낙태의 원인
4. 낙태의 찬반
5. 낙태로 인한 부작용
6. 내 의견
본문내용
위헌적인 입법적 불비나 불완전한 입법상태가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 중요 근거로 형법과 모자보건법등을 들고 있다.
5. 낙태로 인한 부작용
한편 낙태의 부작용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체적 후유증이다. 낙태는 여성의 몸에 여러 신체적 후유증을 남긴다. 차후 조산이나 유산을 초래하는 자궁경부 무력증, 자궁에 구멍이 생기는 자궁 천공과 자궁 나팔관 염증으로 인한 불임이나 자궁 외 임신, 특히 자궁 외 임신은 산모의 생명을 위험하게 한다. 또, 그 외에 약물 낙태시 정맥염, 혈전, 색전증, 호흡 곤란 등의 약물 후유증이 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 후유증이다. 낙태는 정서적 장애를 동반하는데, 상실감과 슬픔, 관계 장애, 나아가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낙태 후 55%가 죄의식을 나타내며, 또 낙태 여성의 30-50%가 성교시 쾌락을 느끼지 못하거나 고통이 증가하는 장애를 겪는다.
6. 내 의견
낙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고 상반되는 의견 두 가지가 있다. 나는 어느 쪽도 옳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두 의견 다 각자 만의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굳이 나누어서 생각해보자면 낙태의 경우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것 같긴 하다. 만약 산모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낙태의 결정권은 산모에게 있다고 본다. 그리고 원치 않은 임신 즉 성폭행을 당하여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임신이라면 태아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여성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로 책임질 수 없는 나이에 남성과 여성이 합의하에 관계를하여 가진 임신이어서 지우려한다면 물론 그 것은 법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말리기는 힘들겠지만 분명히 그에 따른 책임을 그들 스스로가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후유증으로 생명을 지웠다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
나는 여성의 인권도 중요하고 태아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본다.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태아도 심장을 뛰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여성이 만약 낙태를 원한다면 쉽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는 어쩌면 평생이 가도록 완벽한 결론이 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성의 인권도 태아의 인권도 중요한 것이며 그 어느 하나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가장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5. 낙태로 인한 부작용
한편 낙태의 부작용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체적 후유증이다. 낙태는 여성의 몸에 여러 신체적 후유증을 남긴다. 차후 조산이나 유산을 초래하는 자궁경부 무력증, 자궁에 구멍이 생기는 자궁 천공과 자궁 나팔관 염증으로 인한 불임이나 자궁 외 임신, 특히 자궁 외 임신은 산모의 생명을 위험하게 한다. 또, 그 외에 약물 낙태시 정맥염, 혈전, 색전증, 호흡 곤란 등의 약물 후유증이 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 후유증이다. 낙태는 정서적 장애를 동반하는데, 상실감과 슬픔, 관계 장애, 나아가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낙태 후 55%가 죄의식을 나타내며, 또 낙태 여성의 30-50%가 성교시 쾌락을 느끼지 못하거나 고통이 증가하는 장애를 겪는다.
6. 내 의견
낙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고 상반되는 의견 두 가지가 있다. 나는 어느 쪽도 옳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두 의견 다 각자 만의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굳이 나누어서 생각해보자면 낙태의 경우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것 같긴 하다. 만약 산모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낙태의 결정권은 산모에게 있다고 본다. 그리고 원치 않은 임신 즉 성폭행을 당하여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임신이라면 태아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여성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로 책임질 수 없는 나이에 남성과 여성이 합의하에 관계를하여 가진 임신이어서 지우려한다면 물론 그 것은 법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말리기는 힘들겠지만 분명히 그에 따른 책임을 그들 스스로가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후유증으로 생명을 지웠다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
나는 여성의 인권도 중요하고 태아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본다.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태아도 심장을 뛰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여성이 만약 낙태를 원한다면 쉽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는 어쩌면 평생이 가도록 완벽한 결론이 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성의 인권도 태아의 인권도 중요한 것이며 그 어느 하나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가장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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