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왜 다문화인가?
Ⅱ. 다문화와 시민성
Ⅲ.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1. 한국은 다문화 사회인가?
2. 한국의 다문화교육
Ⅳ. 외국의 다문화교육 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
4. 일본
Ⅴ. 다문화교육의 대안적 방향
1. 교육철학적인 토론과 합의 필요
2. 소수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
3.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 강화 - 보편적인 세계 시민의 양성과 다문화의 이해
4.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하기
Ⅵ. 결론
Ⅶ. 연구의 한계 및 제언
Ⅱ. 다문화와 시민성
Ⅲ.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1. 한국은 다문화 사회인가?
2. 한국의 다문화교육
Ⅳ. 외국의 다문화교육 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
4. 일본
Ⅴ. 다문화교육의 대안적 방향
1. 교육철학적인 토론과 합의 필요
2. 소수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
3.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 강화 - 보편적인 세계 시민의 양성과 다문화의 이해
4.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하기
Ⅵ. 결론
Ⅶ.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문내용
국적 상황에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타산지석으로 삼아 신중히 검토해보고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가 제언하는 앞으로 지향해야할 다문화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수 문화를 향유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약자이자 소수자 계층이므로 그들의 사회 경제적 권리와 향유 문화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다양한 문화가 주종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교육기회의 보상적인 배분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공교육 내에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소수자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가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로, 문화가 다른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야한다. 특히, 다문화교육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극복하고 나아가 보편적이고 동등한 시각에서 같은 존재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세계 공동체 속에서의 한 시민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한다. 셋째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 작은 관심에서 비롯하여 다문화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물꼬를 틔워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의 작은 시도, 작은 성찰에서 많은 아이들은 감화를 받고 교사의 자세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보다 깊은 철학적인 탐구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좀 더 실제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사범대학을 다니고 있는 예비교사들에게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Ⅶ.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를 하면서, 연구자가 겪었던 어려움은 우선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선행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과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는 실증적인 연구물을 찾기 힘들었다는 점이었다. 또한 ‘다문화’라는 주제와 개념 자체에서 비롯된 어려운 점도 있었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이라 했을 때, 어느 집단까지를 다문화가정으로 인정해야하는 가에 대한 합의된 바가 없었고, 선행 연구마다 각기 다른 범주의 집단을 모두 ‘다문화가정’으로 통칭하여 서술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비단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외국인 노동자 가정만을 의미하면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였고, 새터민까지 포함해서 ‘다문화가정’ 이라 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분석 대상을 어디까지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 정의에 따라서 ‘불법체류자들도 보호 혹은 교육적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가?’ ‘새터민도 다문화가정으로 보아야 하는가?’ ‘단기체류자들에게도 교육적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가?’ 등등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오히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형의 다문화가정(예 : 국제 결혼가정 - 외국에서 결혼하여 한국에서 자녀를 낳은 부부, 외국에서 결혼하여 자녀까지 외국에서 낳고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경우, 한국에서 결혼하여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사는 부부,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등등...)을 모두 ‘다문화가정’ 이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 역시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으로 획일화하여 부름으로써, 각기 다른 요구를 하는 이들에 대한 정책이 모두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각기 다른 다문화가정에 세세한 분석과 연구가 결여된 정책은 당연히 피상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문제는 새터민 관련해서는 통일부와 연관되어 있고,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경우에는 각종 법규와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의 검토만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이 과연 문화적 차이나 한국에서의 부당한 차별적 대우에서 오는 것인지, 단순한 계급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룬 집단들은 국제결혼 가정이든 외국인 노동자 가정이든 새터민이든 대부분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이들이 요구하는 지원의 방향도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언어 교육이나 문화 교육이 아닌 ‘직업 교육’이며, 이러한 요구는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요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과도한 지원에 대해 우려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상당부분 존재한 것으로 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이 과연 계급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계급적인 차이와는 다른 그 무엇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강신임,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교육의 과제”, 1998, 동국대학교대학원.
교육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 2006.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2002, 한울.
설규주, “세계시민사회의 대두와 다문화주의적 시민교육의 방향”, 2005, 사회과 교육 43권.
설규주, 『시민사회 피해자 그리고 시민윤리교육』, 2006, 파주 : 한국학술정보.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2007, 한울아카데미.
오성배, “한국 사회의 소수 민족, ‘코시안’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2006,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4호.
오은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지원 방안 연구』, 200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윤수영, “시민성 함양을 위한 배려중심적 다문화교육”, 2007,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영달, 운희원. 박상철 외, “다문화가정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개발연구”, 2006, 정책연구과제 -이슈-3.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가 제언하는 앞으로 지향해야할 다문화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수 문화를 향유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약자이자 소수자 계층이므로 그들의 사회 경제적 권리와 향유 문화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다양한 문화가 주종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교육기회의 보상적인 배분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공교육 내에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소수자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가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로, 문화가 다른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야한다. 특히, 다문화교육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극복하고 나아가 보편적이고 동등한 시각에서 같은 존재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세계 공동체 속에서의 한 시민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한다. 셋째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 작은 관심에서 비롯하여 다문화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물꼬를 틔워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의 작은 시도, 작은 성찰에서 많은 아이들은 감화를 받고 교사의 자세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보다 깊은 철학적인 탐구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좀 더 실제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사범대학을 다니고 있는 예비교사들에게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Ⅶ.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를 하면서, 연구자가 겪었던 어려움은 우선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선행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과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는 실증적인 연구물을 찾기 힘들었다는 점이었다. 또한 ‘다문화’라는 주제와 개념 자체에서 비롯된 어려운 점도 있었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이라 했을 때, 어느 집단까지를 다문화가정으로 인정해야하는 가에 대한 합의된 바가 없었고, 선행 연구마다 각기 다른 범주의 집단을 모두 ‘다문화가정’으로 통칭하여 서술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비단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외국인 노동자 가정만을 의미하면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였고, 새터민까지 포함해서 ‘다문화가정’ 이라 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분석 대상을 어디까지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 정의에 따라서 ‘불법체류자들도 보호 혹은 교육적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가?’ ‘새터민도 다문화가정으로 보아야 하는가?’ ‘단기체류자들에게도 교육적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가?’ 등등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오히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형의 다문화가정(예 : 국제 결혼가정 - 외국에서 결혼하여 한국에서 자녀를 낳은 부부, 외국에서 결혼하여 자녀까지 외국에서 낳고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경우, 한국에서 결혼하여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사는 부부,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등등...)을 모두 ‘다문화가정’ 이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 역시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으로 획일화하여 부름으로써, 각기 다른 요구를 하는 이들에 대한 정책이 모두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각기 다른 다문화가정에 세세한 분석과 연구가 결여된 정책은 당연히 피상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문제는 새터민 관련해서는 통일부와 연관되어 있고,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경우에는 각종 법규와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의 검토만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이 과연 문화적 차이나 한국에서의 부당한 차별적 대우에서 오는 것인지, 단순한 계급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룬 집단들은 국제결혼 가정이든 외국인 노동자 가정이든 새터민이든 대부분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이들이 요구하는 지원의 방향도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언어 교육이나 문화 교육이 아닌 ‘직업 교육’이며, 이러한 요구는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요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과도한 지원에 대해 우려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상당부분 존재한 것으로 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이 과연 계급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계급적인 차이와는 다른 그 무엇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강신임,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교육의 과제”, 1998, 동국대학교대학원.
교육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 2006.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2002, 한울.
설규주, “세계시민사회의 대두와 다문화주의적 시민교육의 방향”, 2005, 사회과 교육 43권.
설규주, 『시민사회 피해자 그리고 시민윤리교육』, 2006, 파주 : 한국학술정보.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2007, 한울아카데미.
오성배, “한국 사회의 소수 민족, ‘코시안’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2006,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4호.
오은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지원 방안 연구』, 200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윤수영, “시민성 함양을 위한 배려중심적 다문화교육”, 2007,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영달, 운희원. 박상철 외, “다문화가정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개발연구”, 2006, 정책연구과제 -이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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