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는 4%으로 대부분 아르바이트에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방법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와 대해 알아보았다.
성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는 신문/벽보의 구인광고를 보고는 여자5명으로 100%이다.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로는 여자가 17명으로 94.4% 남자는 1명으로 5.6%이다. 학교를 통해서는 여자1명으로 100%이다. 인터넷등으로 찾아서는 여자 39명으로 82.6%이고 남자 8명으로 17.4%이다. 친구나 선배의 소개로는 여자 21명으로 80.8%이고 남자 5명으로 19.2%이다. 청소년단체를 통해서는 남자2명으로 100%이다. 기타는 남자,여자1씩으로 50%이다. 성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는 여자는83% 남자는 17%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가족의 생활비를 벌려고는 남자4명으로 66.7%이고 여자2명으로 33.3%이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여자는 2명으로 100%이다. 학비를 마련하기위해는 여자 3명으로 100%이다. 용돈이 필요해서는 여자 61명 87.1%이고 남자는 9명으로 12.9%이다. 취업경험을 쌓기위해는 남자2명으로 100%이다. 개인적인관심과 흥미때문에는 여자는 7명으로 87.5%이고 남자는 1명으로 12.5%이다. 부모나 친지등의 권유로는 여자는 3명으로 100%이다. 원하는 것을 사기위해는 여자 4명으로 80%이고 남자1명으로 20%이다. 기타는 여자1명으로 100%이다. 기타는 여자1명으로 100%이다. 성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여자는 83%이고 남자는 17%이다.
(3)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때 가장 큰 이유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3명(3.0%), 보수가 적어서 7명(7.0%),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2명(2.0%), 동료 또는 주인과의 불화 5명(5.0%), 근무조건/환경이 나빠서 6명(6.0%), 집안의 반대로 1명(1.0%),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19명(19%), 계약 기간이 끝나서 10명(10.0%),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25명(25.0%), 기타 22명(22.0%)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만 두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4)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사람은 전체 100명 중에 17명(17.0%)이며, 그 중에서 한 두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4명(14.0%)이고, 여러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명(3.0%)으로 나타났다.
야근 또는 휴일에 일한 후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사람은 전체 100명 중에 11명(11.0%)이며, 그 중에서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명(5.0%)이고, 여러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명(6.0%)이다.
초과 근무 후 임금을 올려주지 않은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사람은 전체 100명 중 24명(24.0%)이며, 그 중에서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9명이고, 여러 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명(5.0%)이다.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100명 중 28명(28.0%)이며,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3명(13.0%), 여러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명(5.0%)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사람은 전체 100명 중 48명(48%)이며, 이 중에서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7명(37.0%)이고, 여러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명(11.0%)이다.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사람은 전체 100명 중 27명(27.0%)이며, 그 중에서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명(18.0%)이고, 여러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9명(9.0%)이다.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사람은 2명(2.0%)이며, 그 중에서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명(2.0%)이고, 여러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사람은 전체 100명 중 4명(4.0%)이며,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명(4.0%)이고, 여러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다.
(5)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지에 대한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62명(62.0%)이고, 작성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8명(38.0%)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
2) 결론
(1)각 사업장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에 대한 현황 파악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보다 정확한 수치로 나타난다. 이 수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임금 지불 형태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고용 노동부에 통보를 함으로써, 임금 체불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2)대학생들을 위한 의무보험 가입 추진
의무보험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과 업주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존하고 안정적인 사업장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치료비를 아르바이트생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대게 대학생들은 학비,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게 되면 대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한다. 의무보험 가입을 통해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고용 업주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을 위한 교육 실시
각 사업장의 고용 업주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의 경우 인식의 부재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학생들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의 인식의 개선이 선행되는 순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방법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와 대해 알아보았다.
성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는 신문/벽보의 구인광고를 보고는 여자5명으로 100%이다.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로는 여자가 17명으로 94.4% 남자는 1명으로 5.6%이다. 학교를 통해서는 여자1명으로 100%이다. 인터넷등으로 찾아서는 여자 39명으로 82.6%이고 남자 8명으로 17.4%이다. 친구나 선배의 소개로는 여자 21명으로 80.8%이고 남자 5명으로 19.2%이다. 청소년단체를 통해서는 남자2명으로 100%이다. 기타는 남자,여자1씩으로 50%이다. 성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는 여자는83% 남자는 17%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가족의 생활비를 벌려고는 남자4명으로 66.7%이고 여자2명으로 33.3%이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여자는 2명으로 100%이다. 학비를 마련하기위해는 여자 3명으로 100%이다. 용돈이 필요해서는 여자 61명 87.1%이고 남자는 9명으로 12.9%이다. 취업경험을 쌓기위해는 남자2명으로 100%이다. 개인적인관심과 흥미때문에는 여자는 7명으로 87.5%이고 남자는 1명으로 12.5%이다. 부모나 친지등의 권유로는 여자는 3명으로 100%이다. 원하는 것을 사기위해는 여자 4명으로 80%이고 남자1명으로 20%이다. 기타는 여자1명으로 100%이다. 기타는 여자1명으로 100%이다. 성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여자는 83%이고 남자는 17%이다.
(3)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때 가장 큰 이유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3명(3.0%), 보수가 적어서 7명(7.0%),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2명(2.0%), 동료 또는 주인과의 불화 5명(5.0%), 근무조건/환경이 나빠서 6명(6.0%), 집안의 반대로 1명(1.0%),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19명(19%), 계약 기간이 끝나서 10명(10.0%),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25명(25.0%), 기타 22명(22.0%)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만 두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4)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사람은 전체 100명 중에 17명(17.0%)이며, 그 중에서 한 두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4명(14.0%)이고, 여러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명(3.0%)으로 나타났다.
야근 또는 휴일에 일한 후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사람은 전체 100명 중에 11명(11.0%)이며, 그 중에서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명(5.0%)이고, 여러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명(6.0%)이다.
초과 근무 후 임금을 올려주지 않은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사람은 전체 100명 중 24명(24.0%)이며, 그 중에서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9명이고, 여러 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명(5.0%)이다.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100명 중 28명(28.0%)이며,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3명(13.0%), 여러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명(5.0%)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사람은 전체 100명 중 48명(48%)이며, 이 중에서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7명(37.0%)이고, 여러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명(11.0%)이다.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사람은 전체 100명 중 27명(27.0%)이며, 그 중에서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명(18.0%)이고, 여러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9명(9.0%)이다.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사람은 2명(2.0%)이며, 그 중에서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명(2.0%)이고, 여러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사람은 전체 100명 중 4명(4.0%)이며,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명(4.0%)이고, 여러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다.
(5)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지에 대한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62명(62.0%)이고, 작성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8명(38.0%)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
2) 결론
(1)각 사업장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에 대한 현황 파악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보다 정확한 수치로 나타난다. 이 수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임금 지불 형태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고용 노동부에 통보를 함으로써, 임금 체불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2)대학생들을 위한 의무보험 가입 추진
의무보험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과 업주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존하고 안정적인 사업장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치료비를 아르바이트생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대게 대학생들은 학비,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게 되면 대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한다. 의무보험 가입을 통해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고용 업주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을 위한 교육 실시
각 사업장의 고용 업주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의 경우 인식의 부재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학생들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의 인식의 개선이 선행되는 순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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