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곤란한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법 제40조)
3)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 (법 제 41조) 교재 181p 참조
4) 부당이득 징수 - (법 제43조) 교재 p182 참조
5) 구 상 권 - (법 제44조) 교재 182p 참조
7. 관리운영체계
노인장기요양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며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법 제 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구체적인 공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 지원기준,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 등을 심사
2) 공단의 업무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을 공단으로 한다. 공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 p183 참조
3)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사용과 장기요양사업을 구분하여 조직을 운영한다.
4)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독점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5)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1) 구성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법 제52조 제 3항)
위원회의 구성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공무원과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2) 운영
회의는 15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53조)
(3)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8. 권리 구제
1) 이의신청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하여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법 제56조 제1항)
9. 과제와 전망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법은 2014년 7월부터 5등급까지 적용대상이 확대 되는 등 꾸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요대상과 급여수준, 전달체계, 재정부담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목적과 상충되는 급여신청자격범위에서 본다면 현재 요양욕구의 급격한 증가는 가족에 의한 돌봄의 제공이 감소하는데 따른 것이므로 요양욕구의 파악의 있어서 노인당사자의 연령, 신체기능 및 생활능력에만 국한시켜 급여수급자격을 판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수발의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의 실제혜택을 받는 수급대상자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적은 수에게만 요양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점이라 지적되고 있다. 또 하나는 장애인의 수급자격 인정의 문제이다. 장기요양 등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65세미만의 중증(1~3등급) 장애인들에게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어 장애인 단체에서 불만을 사고 있다. 그밖에도 타 법과 상충되는 조항의 조정과 법 내에서의 모순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보다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제공이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모든 관계인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 (법 제 41조) 교재 181p 참조
4) 부당이득 징수 - (법 제43조) 교재 p182 참조
5) 구 상 권 - (법 제44조) 교재 182p 참조
7. 관리운영체계
노인장기요양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며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법 제 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구체적인 공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 지원기준,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 등을 심사
2) 공단의 업무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을 공단으로 한다. 공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 p183 참조
3)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사용과 장기요양사업을 구분하여 조직을 운영한다.
4)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독점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5)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1) 구성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법 제52조 제 3항)
위원회의 구성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공무원과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2) 운영
회의는 15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53조)
(3)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8. 권리 구제
1) 이의신청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하여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법 제56조 제1항)
9. 과제와 전망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법은 2014년 7월부터 5등급까지 적용대상이 확대 되는 등 꾸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요대상과 급여수준, 전달체계, 재정부담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목적과 상충되는 급여신청자격범위에서 본다면 현재 요양욕구의 급격한 증가는 가족에 의한 돌봄의 제공이 감소하는데 따른 것이므로 요양욕구의 파악의 있어서 노인당사자의 연령, 신체기능 및 생활능력에만 국한시켜 급여수급자격을 판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수발의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의 실제혜택을 받는 수급대상자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적은 수에게만 요양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점이라 지적되고 있다. 또 하나는 장애인의 수급자격 인정의 문제이다. 장기요양 등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65세미만의 중증(1~3등급) 장애인들에게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어 장애인 단체에서 불만을 사고 있다. 그밖에도 타 법과 상충되는 조항의 조정과 법 내에서의 모순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보다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제공이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모든 관계인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