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일부 해결
현행 국민연기금 다음과 같이 목적을 다르게 사용 할 수 있음.
①최소 5년 지급분은 완충기금으로 설정, 투자 수익을 창출하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 대비 ②NDC 전환 이전 구제도하에 쌓인 미적립 부채보전금 활용(베이비부머 연금 지출을 위한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 완화), ③전환 시기 필요 보험료율이 명목 인정으로 발생하는 잠재 부채 보전 ④잔여 연기금은 기초보장연금의 재원으로 투입해 조세 조달 일정부분 지원
기초보장 시 연기금의 활용은 현재 연금 수급권이 없어 빈곤에 빠져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기초보장 가능
일부연기금의 기초보장 재원은 국가재정 부담 완화, 재정적 측면에서 고령화 충격 완화 기대
연기금 운용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노사 관계, 경영 투명성, 고용 창출 효과 등 사회적 평가 기준에 부응하는 기업에 대한 연대적 투자도 허용 필요.
향후 사회복지 수용에 부응해 공공성을 추구하며 수익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할 필요 있음 노인요양시설 투자 및 운영, 공공보건의료(국민건강센터)기관, 서민 임대주택, 민간보육시설 공공화하는 재원 활용
공공성이 강한 투자로 국민경제가 성장하고 건실화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 복리와 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도움
3. 사각지대의 해소와 기초 보장
전 인구의 1/3이 고령자인(초)고령 사회가 도래하므로 이들의 기초보장을 실질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쩡 효율성을 감안해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스웨덴의 ‘보충급여형’ 기초보장 연금 유력한 대안
- 은퇴자의 NDC소득비례연금과 완전 적립식 퇴직연금의 연금액을 합산 이를 최저 보장선과 대비하여 수급여부와 수급액 결정(판별, 연금 테스트 실시), 연금액dl 국가에서 정한 최저 보장선 이하이면 수급자가되는 것, 부족한 만큼만 연금액으로 지급
우리나라 소득 파악 능력 떨어짐
우리나라는 현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틀에서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리해 65세 이상 노인만을 위한 가칭 ‘기초보장연금제도’를 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원리와 동일하게 국민최저선까지 국가가 보충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철폐, 자산 평가액 낮추어 많은 노인들이 기초보장연금 혜택을 받게 함
보충급여형 기초보장연금제도를 도입 : 국민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 최저소득보장선을 높여 저소득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줌
Ⅳ. 결 론
노후보장제도 전무 정부는 가용 자원을 경제 투자에 집중
사회보장의 원칙보다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적 기반(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고려)
그 결과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적인 소득 보장 못했음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재정적 지속 가능하지 못함
수차례 걸쳐 기존의 소득비례연금에 대한 재정 안정화 개혁
국민기초노령 도입, 퇴직금을 퇴직연금화하는 정책 시행
본 논문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추인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와 달성을 위한 NDC소득비례연금의 도입을 주장
-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기초보장 재원 마련이 어려움
- 연기금이 사회화 없이 기초보장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
- 거대한 사각지대 때문에 중산층 가입자가 대부분 국민연금에 공무원연금처럼 재정 투입이 이루어진다면 국가재정에 어려움이 발생
이를 풀기 위해서는 2층 소득비례연금의 재정적 수지 균형을 구조적으로 맞추는 것이 선결되어야하며 NDC는 이를 위한 적절한 도구라고 할 수 있음
부과방식인 NDC로 전환이 빠르면 빠를수록 미적립 연금 부채의 증가를 막게 됨.
첫 세대 ‘여유분’의 규모가 커지기에 기초보장도 앞당길 수 있고 구조적인 재정 안정화가 확보된 만큼 연기금을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투자 할 수 있음
현행 국민연기금 다음과 같이 목적을 다르게 사용 할 수 있음.
①최소 5년 지급분은 완충기금으로 설정, 투자 수익을 창출하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 대비 ②NDC 전환 이전 구제도하에 쌓인 미적립 부채보전금 활용(베이비부머 연금 지출을 위한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 완화), ③전환 시기 필요 보험료율이 명목 인정으로 발생하는 잠재 부채 보전 ④잔여 연기금은 기초보장연금의 재원으로 투입해 조세 조달 일정부분 지원
기초보장 시 연기금의 활용은 현재 연금 수급권이 없어 빈곤에 빠져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기초보장 가능
일부연기금의 기초보장 재원은 국가재정 부담 완화, 재정적 측면에서 고령화 충격 완화 기대
연기금 운용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노사 관계, 경영 투명성, 고용 창출 효과 등 사회적 평가 기준에 부응하는 기업에 대한 연대적 투자도 허용 필요.
향후 사회복지 수용에 부응해 공공성을 추구하며 수익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할 필요 있음 노인요양시설 투자 및 운영, 공공보건의료(국민건강센터)기관, 서민 임대주택, 민간보육시설 공공화하는 재원 활용
공공성이 강한 투자로 국민경제가 성장하고 건실화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 복리와 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도움
3. 사각지대의 해소와 기초 보장
전 인구의 1/3이 고령자인(초)고령 사회가 도래하므로 이들의 기초보장을 실질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쩡 효율성을 감안해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스웨덴의 ‘보충급여형’ 기초보장 연금 유력한 대안
- 은퇴자의 NDC소득비례연금과 완전 적립식 퇴직연금의 연금액을 합산 이를 최저 보장선과 대비하여 수급여부와 수급액 결정(판별, 연금 테스트 실시), 연금액dl 국가에서 정한 최저 보장선 이하이면 수급자가되는 것, 부족한 만큼만 연금액으로 지급
우리나라 소득 파악 능력 떨어짐
우리나라는 현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틀에서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리해 65세 이상 노인만을 위한 가칭 ‘기초보장연금제도’를 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원리와 동일하게 국민최저선까지 국가가 보충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철폐, 자산 평가액 낮추어 많은 노인들이 기초보장연금 혜택을 받게 함
보충급여형 기초보장연금제도를 도입 : 국민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 최저소득보장선을 높여 저소득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줌
Ⅳ. 결 론
노후보장제도 전무 정부는 가용 자원을 경제 투자에 집중
사회보장의 원칙보다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적 기반(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고려)
그 결과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적인 소득 보장 못했음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재정적 지속 가능하지 못함
수차례 걸쳐 기존의 소득비례연금에 대한 재정 안정화 개혁
국민기초노령 도입, 퇴직금을 퇴직연금화하는 정책 시행
본 논문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추인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와 달성을 위한 NDC소득비례연금의 도입을 주장
-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기초보장 재원 마련이 어려움
- 연기금이 사회화 없이 기초보장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
- 거대한 사각지대 때문에 중산층 가입자가 대부분 국민연금에 공무원연금처럼 재정 투입이 이루어진다면 국가재정에 어려움이 발생
이를 풀기 위해서는 2층 소득비례연금의 재정적 수지 균형을 구조적으로 맞추는 것이 선결되어야하며 NDC는 이를 위한 적절한 도구라고 할 수 있음
부과방식인 NDC로 전환이 빠르면 빠를수록 미적립 연금 부채의 증가를 막게 됨.
첫 세대 ‘여유분’의 규모가 커지기에 기초보장도 앞당길 수 있고 구조적인 재정 안정화가 확보된 만큼 연기금을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투자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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