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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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의 이념
Ⅲ. 장애인의 의무고용 현황
Ⅳ. 외국의 장애인고용정책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영국
5. 스웨덴
Ⅴ.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1. 규제제도
1) 의무고용제의 문제점
2) 고용부담금의 문제점
2. 복지제도
1) 사업주 지원
2) 장애인 지원
Ⅵ. 장애인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점
1.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
2. 장애인노동자의 고용불안정
1) 장애인노동자의 비숙련.저기능화
2) 장애인노동자의 고용형태 분포
3. 장애인노동자의 노동조건
1) 임금
2) 노동시간
4.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5. 장애인노동자의 노동3권 제약
6. 기본권의 제약
7.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Ⅶ.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개선방안
1. 장애인작업환경의 개선
1) 장애를 느끼지 않는 상황의 설정
2) 안전성의 고려
3) 작업환경의 개선의 이득
2.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대책
1) 직업적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 재정립
2)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증지 조항 명문화
3) 사회통합에 기초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Ⅷ. 결론

본문내용

서 특별한 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 외국들을 신체적?정신적 장애 정도에 따라 개념을 정립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개념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을 구분하고 새로운 직종개발과 같은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에 법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즉, 의학적 판단에 의한 1급 장애인이 반드시 노동능력에 있어서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직업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어느 직종에서 얼마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판정하기 위한 척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장애인 구직자가 어떤 직종에 얼마만큼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2)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증진 조항 명문화
우리나라에 있어 최초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은 지난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서 1986년이 법에 근거하여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작업장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개념이 처음으로 적용되었으나 내용에 있어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 후 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시키고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와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시켜 주는 연계고용제를 실시함과 더불어 시각 장애인에 대한 유보직종제(안마), 장애인고용보조금 지원, 장애인고용특별비용 지원,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규정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실제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중증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이 단지 그지원대상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에 걸쳐 직업재활에 제약을 받는 자로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부의 고용정책이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각종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일본의 경우 의무고용율 적용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인원을 2배수로 인정한다거나 중증장애인 중 단시간근로 장애인을 고용인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3) 사회통합에 기초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1980년대 이후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있어서 핵심과제는, 첫째는 취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용이 곤란한 중증장애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취업시켜 직업적인 안정을 추구하는가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 고용이 얼마나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이다.
이제 장애인의 고용형태가 어떤 식으로든 단순히 생계보장만 이루면 된다거나 그 여건이야 어떻든 아무렇게나 일자리만 제공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사고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통합고용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이 모든 직업재활 서비스나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아무리 발달된 재활이나 복지체계 덕분에 기본생계가 보장되며 전문적인 고도의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비장애인들과 격리된 환경 속에서만 생활하도록 지원된다면 그것은 진정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 통합고용이 어려운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작업장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애인들을 보호작업장과 같은 일종의 틀 속에 격리 수용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장애인은 영원한 장애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만을 수용하는 분리고용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이 일반인과 같은 작업장에서 근로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Ⅸ. 결론
인간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하며, 전인격체로 인간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인권은 평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인격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며, 그 어떤 차별이나 편견이 있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는 일반인들만의 욕구가 아니며,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는 그들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직업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사회참여를 인한 사회적인 인정이자 자아실현의 도구이다. 이러한 직업재활은 재활의 핵이요, 장애인복지의 가장 생산적인 시책이 되어진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장애인은 무능하며, 쓸모없는 존재로 경제활동 속의 납세자가 아닌 보호와 면세 속에 머물러 있는 존재였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급기야는 1989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어 1991년부터 시행됨으로써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결성과 함께 장애인의 직업에 큰 관심과 기대 속에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현대문명의 발달은 각종재해, 교통사고의 증가, 의학의 발달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증가 추세를 가져옴으로써 이에 대처하기 위해 ILO 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고용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체의 의무고용율은 평균 0.43%로 의무고용율 2%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경증장애인을 선호하고 있고 궁극적인 직업재활의 목표인 중증장애인의 취업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고용형태와 문제점을 밝혀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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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0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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