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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모든 대중적인 행사와 마찬가지로 관청의 감독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전 마라톤경기대회의 개최는 민간 스포츠 단체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교통경찰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이 같은 대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관청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 누구나가 자유롭게 경주를 개최할 수 있는 사정도 아니고 아무리 규모가 작은 마라톤대회일지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그 주최자가 도로사용 허가신청서를 내고 경찰의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다른 대중 행사와 마찬가지이다. 관청의 감독은 스포츠팬의 폭력 행위를 공권력이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에서도 정당화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는 그 논거를 부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성격의 것도 있다. 특히 스포츠 활동의 민주화라든가 모두의 스포츠라는 관점에서 스포츠 보급을 고려할 때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지도자의 양성, 스포츠 시설 등 운동환경의 확충과 정비, 자료나 서비스의 제공, 스포츠 사업의 전개를 지원해야한다.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분의 관계이다. 하지만 너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들이 스포츠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역기능의 측면은 줄이고 순기능을 많이 권장해야 우리 국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하나로 모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역으로 체육과 체육을 공부하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체육인 역시 정치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을 필요성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는 그 논거를 부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성격의 것도 있다. 특히 스포츠 활동의 민주화라든가 모두의 스포츠라는 관점에서 스포츠 보급을 고려할 때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지도자의 양성, 스포츠 시설 등 운동환경의 확충과 정비, 자료나 서비스의 제공, 스포츠 사업의 전개를 지원해야한다.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분의 관계이다. 하지만 너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들이 스포츠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역기능의 측면은 줄이고 순기능을 많이 권장해야 우리 국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하나로 모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역으로 체육과 체육을 공부하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체육인 역시 정치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을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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