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주민참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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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의회와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시 제기 불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까지
서명불가
*주민투표일 지정불가
*소환사유 제한없음
심사

단체장
(조례규칙심의회)
상급기관
(감사청구심의회)
단체장
관할선관위
*소환투표대 상자 소명
Ⅲ. 결론
지방자치제는 두 개의 축인 ‘참여와 분권’을 핵심으로 운영되며, 참여와 분권뿐만 아니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룩되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참여가 미진하거나 배제된 상태에서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소수 엘리트에게 지방의 권력이 독점됨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이 사라지고 지역전체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의 지방자치체계는 간접민주주의인 대의제의 기능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지역주민의 직접참여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직접민주제인 주민참여가 대의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제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의제는 ‘참여와 분권’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 가치를 지향할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에서는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가능케 하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민주제의 확대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헌법 제1조 제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국가권력이 단순히 국민을 통해 그 정당성을 확보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인 개념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지방)의사와 국민(주민)의사의 근접성 측면에서 국민권력의 가치와 의미를 지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에 의한 결정방식을 비교하면 직접민주제에 의한 결정방식에 더 많은 헌법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발안제도(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고 직접민주제를 부수적인 수단으로 활용했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자칫 형식 논리로 빠지기 쉬운 주권자인 주민의 지위와 위상을 실효성 있게 하는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제 지역주민은 중앙정부나 국가의 눈치를 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저해하기 위함이 아니며, 공급자 중심의 지방행정을 주민 요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지방행정으로 전환시킴으로서, 지방의회와 주민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나가는 실효성이 담보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박봉국(2002). 지방의회과정론. 서울: 박영사.
이한영(2014). 지방의회 주민참여 의식 및 참여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교식(2013).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정연정(2012). 주민소환제와 주민참여. 선거연구, 2(1).
진두생(2010). 지방의회론. 한국학술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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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9.03.11
  • 저작시기201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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