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보험급여 제한의 이해
2, 자기책임에 의한 건강보험 급여 제한3,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
4, 민법상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가. 법률상 원인의 흠결 나. 이득과 손실 다. 이득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5, 부당이득반환의 대상6, 구상권의 행사7, 불법행위 요건과 그 체계 1) 요건 2) 손해배상의 범위
결론
참고자료
서론
본론
1, 보험급여 제한의 이해
2, 자기책임에 의한 건강보험 급여 제한3,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
4, 민법상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가. 법률상 원인의 흠결 나. 이득과 손실 다. 이득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5, 부당이득반환의 대상6, 구상권의 행사7, 불법행위 요건과 그 체계 1) 요건 2) 손해배상의 범위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법이라는 기준도 포함한다. 그리고 위법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비단 사람의 의사에 의한 용태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며, 의사에 의하지 않은 사람의 용태나 자연적으로 생기는 사태와 같은 것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법질서의 목적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에 의한다면 위법성은 법익침해라는 손해의 발생자체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가해자가 스스로 그러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 유책성고의나 과실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유책성은 책임능력을 전제로 하고, 인신상해의 불법행위 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 때 고의는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 즉 손해라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여 감히 그 행위를 한다는 심리상태이며, 과실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고서 그 행위를 한다고 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공단에 대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서의 유책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피해자에게 가해를 함으로서 가해자에게는 공단이 보험급여 의무를 부담하고 치료를 한 요양기관에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면, 가해자에게 공단의 이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 및 회피의 가능성이 인정되어, 유책성이 인정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불법행위의 효과는 손해의 배상이다.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면,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어떤 전행사실이 있으면 그 후행사실로서 보통 발생하리라고 생각되는 손해이며 현실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은 위 범위에서 현실로 발생한 손해액이라고 한다. 동조 제2항의 특별손해는 당해 당사자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의 의하여 생긴 손해로서, 비록 그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되므로, 그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관하여 채무자의 예견 또는 과실로 인한 부지를 조건으로 한다. 위험성관련설은 1차 손해와 후속손해를 구별하여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손해의 발생(민법 제750조)을 기점으로 하여 무한히 연속되는 후속손해의 배상범위를 획정하려는 규정이고 후속손해에 대한 배상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1차 손해와 후속손해사이의 위험성 관련의 평가에 의하며 따라서 민법 제393조는 후속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사정거리를 획정하는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의하면, 불법행위와 1차 손해는 조건관계로 충분한 반면, 후속손해는 1차 손해로 야기된 불이익을 야기할 위험영역에 속하는 손해로서 1차 손해와 관련해 이른바 손해발생의 위험성 관련 하에 있는 손해라고 한다. 따라서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후속손해로서 1차손해와의 관계가 우연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1차 손해가 발생한 후에 채권자의 위험한 행위가 개재되어 발생한 손해가 아니어야 하므로 어떤 사정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가능성을 문제로 함이 없이 위험성 관련이 인정되는 경우의 손해인 반면,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란 손해의 발생과 관련되는 특별사정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가능성을 문제로 할 때 비로소 위험성 관련이 인정되는 경우의 손해이며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을 조건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다. 규범목적설은, 규범이란 가해자가 위반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자연법 내지 조리를 포함한 법규범 또는 약속규범을 의미하며, 그 규범에서 발생시킨 의무를 위반한 자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그 규범이 의무를 발생시키는 목적 내에 한정되고, 그 목적 이란 그 규범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의미한다고 한다.
결론
건강보험에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는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고 있다.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지만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 만일피해자가 특이체질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특이체질 사실을 알았느냐 여부에 따라 배상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고, 후유장애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될 경우에는 그 후유장애가 최초 상해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예견가능한지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를 결정하는 학설은 다양하나 민법에서는 제한배상주의 원칙을 취하여 제763조에서 제393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학설의 대립은 민법 규정의 해석문제로 귀결된다. 생각건대, 요건에서 본바와 같이 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손해는 법익침해 사실 자체이며 책임의 효과로서 구체적으로 배상범위에 포함되는 손해는 이와 달리 법익침해의 결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발생한 불이익이다.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유책한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의 손해이다. 재산적 침해는 직접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뿐 만 아니라 인격권 또는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발생한다. 그 중 인신상해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삼분설에 의할 때 치료비등과 같은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과 같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가 그 내용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강희정 저,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남기철(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나타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윤강재, 오영호, 이수형, 하솔잎, 여지영, 김진호, 이기주 공저,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국민건강보험 안내서 2018국민건강관리 홈페이지
김미화,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이유진, 2012, 월급 외 소득 7200만원 넘으면 9월부터 평균 51만원 더 낼 듯
이광찬, 「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1993.
윤홍식, 2005,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
결론
건강보험에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는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고 있다.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지만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 만일피해자가 특이체질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특이체질 사실을 알았느냐 여부에 따라 배상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고, 후유장애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될 경우에는 그 후유장애가 최초 상해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예견가능한지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를 결정하는 학설은 다양하나 민법에서는 제한배상주의 원칙을 취하여 제763조에서 제393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학설의 대립은 민법 규정의 해석문제로 귀결된다. 생각건대, 요건에서 본바와 같이 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손해는 법익침해 사실 자체이며 책임의 효과로서 구체적으로 배상범위에 포함되는 손해는 이와 달리 법익침해의 결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발생한 불이익이다.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유책한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의 손해이다. 재산적 침해는 직접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뿐 만 아니라 인격권 또는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발생한다. 그 중 인신상해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삼분설에 의할 때 치료비등과 같은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과 같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가 그 내용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강희정 저,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남기철(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나타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윤강재, 오영호, 이수형, 하솔잎, 여지영, 김진호, 이기주 공저,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국민건강보험 안내서 2018국민건강관리 홈페이지
김미화,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이유진, 2012, 월급 외 소득 7200만원 넘으면 9월부터 평균 51만원 더 낼 듯
이광찬, 「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1993.
윤홍식, 2005,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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