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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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병역의무
1) 개념
2) 법적 규정
2. 양심적 병역거부
1) 개념
(1) 정의
(2) 법적 처벌규정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
(1) 법리적인 문제
(2) 특정 종교의 문제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선별
3) 국방부의 입장
(1) 헌법재판소 결정
(2) 국방부 입법예고
3. 대체복무제도
1) 개념
2) 징병제 현실과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
3) 외국의 대체복무제도
4) 대체복무제도의 의의와 한계
(1) 의의
(2) 한계
5) 해결방안
(1) 대체복무제 입법 추진안
(2)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그러나 대체복무자들을 배정받은 각 기관이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일반직원을 감원한다면 이는 대체복무 제도의 참 뜻을 왜곡할 뿐 아니라 징집된 대체복무자들을 일반직 직업 공무원이 해야 할 위험하거나 힘든 일에 투입하는 결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다.
③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문제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대체복무자들의 배정을 이유로 일반직을 감원하려는 경향이 일부 나타났다고 한다. 또 사회복지에 대체복무자들이 대거 투입될 경우 대체복무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현재 사회봉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현격히 낮기 때문에 임금 하락 요인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만에는 현재 1300-1400 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대체복무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은 국공립 기관 100여 개소 뿐이다. 앞으로 대체복무를 민간의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할 것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들,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들은 대체로 사회봉사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일들의 실상을 모르고 지원한 경우가 많다. 또 대체복무자들을 위한 직전훈련의 경우 실습보다는 이론 위주로 교육되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은 복지시설에 배정된 후에야 노인들의 기저귀를 가는 것, 그들의 말동무가 되고 짜증을 받아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주어진 일에 헌신적으로 종사하고 있지만 일부 대체복무자들은 다른 곳으로의 전출을 원하기도 한다. 대체복무 제도에서 사회역이 확대될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대체복무자들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피부병, 전염병에 감염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건강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5) 해결방안
(1) 대체복무제 입법 추진안
입법추진안의 골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대체복무제를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은 현역 또는 보충역 입영대상자 중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인정 신청을 낸 뒤 병역판정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요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자동 사면도 추진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의 방편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감안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1.5배로 하고, 현역병처럼 단체 숙박생활을 하도록 했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2) 해결방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나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모여서 국가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권리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 국가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데에 주목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믿음은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미명 아래에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르다. 그들은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집단의 존립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각자가 오직 자신만의 소신을 지키려고 하였을 때 그 것이 국가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것은 희생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양 측의 입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물론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에는 부작용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했을 때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걱정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에 대한 부족한 배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체복무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하나 둘 해결해 가며 대체복무제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개인의 신념과 집단의 요구를 절충할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병역법 제88조 1항은 합헌”이며 이와 더불어 “병역의무 불이행을 처벌하는데도, 대체복무제가 없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제5조 1항(병역의 종류)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또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관련법을 만들어 2020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시대가 많이 변한 것을 느낄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점차 바뀌어가는 것이다. 대체복무제를 논의한다고 하여도 충분히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럴 경우에도 실제로 군복무를 하면서 고생한 장병들의 수고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제도는 우리나라의 안보적부분과 정서적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군 당국과 해당단체, 그리고 국민들에게 까지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안정성 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이라면 공공의 질서를 따르면서 개인의 자유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혜라는 오해와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전광석(2019) 한국헌법론, 집현재
이광수(2018) 대체복무 제도의 모델에 관한 연구, 박영사
한인섭 외(2013)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경인문화사
임웅(2018) 형법총론, 법문사
나달숙(2006)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권영성(1998)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일수(1991) 형법학원론, 법문사
김철수(1999) 신헌법학개론, 박영사
오경환(1990) 종교사회학, 서광사
이재승,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이해, 사목 2003년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한국헌법학회, 2006
정병호,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해야 한다, 한국병역정책연구소장,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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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4.01
  • 저작시기2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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