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는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만큼 브랜드이미지 제고광고홍보유통경로 확보 등의 마케팅 역량이 시장진입에 크게 작용한다. 이밖에, 우리의 신체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타 제품에 비해 제조생산/유통/판매과정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법률적 규제가 엄격하다. ‘10년 정부가 화장품산업 집중육성의 일환으로 화장품 원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품질관리기준을 격상시킨 바 있어 이러한 규제는 신규 시장진입업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 정책적 환경
화장품산업 집중육성정책
- ‘10년 국내 화장품 업체의 경쟁력 향상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화장품 산업집중육성책이 마련되었으며, ‘13년까지 세계 화장품산업 10대 국가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인 ISO-GMP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향후 GMP(우수의약품 제조기준) 의무화를 추진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계 화장품 GMP 표준(ISO 22716)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것으로 제품 생산, 관리, 보관, 출하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전단계 및 품질, 안정성 측면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12년 123억원의 예산을 화장품산업 육성에 지원할 예정으로,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의 한분야로 화장품 산업을 선정하고, 국가적으로 미래유망 화장품, 신소재 융합기술 화장품 등을 위한 R&D를 강화하고 ‘국가별 피부특성 은행’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장품산업 육성에 지원되는 123억원 가운데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에 약 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는 피부노화 억제, 건강 개선 등을 위한 생체 친화적, 환경친화적, 고기능성, 수입대체형 신소재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장품 관련 법 개정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의 제조 판매에서부터 소비자의 사용에 도달하기 까지 총괄적으로 화장품 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2013년 3월 23일 다시 한 번 부분 개정에 들어가 이를 공표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번 3월에 공표된 법안 중 주로 개정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주름개선, 미백효과, 탄력향상 등 기능성화장품들이 다양해지면서 추가된 항목이다. 화장품의 정의에서도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하면서,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규제항목을 추가했다. 기능성화장품이라 명명하려면 실제 효능, 효과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이 대두되면서, 법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통제하여 소비자들이 좀더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추가된 항목이다. 제조판매업자들은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는 물론 생산실적, 수입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가장 주목받는 개정부분은 제조판매업자들의 교육이 의무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오는 5월24일에 첫 시행될 예정이다.
- 그 외 사항
화장품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고, 화장품관련 내용을 기재, 표시할 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한하여야 하고, 한글로 정확히 기재, 표시하여 한다. 또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내용은 실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거짓으로 기재 시 강화된 처벌을 적용받는다.
□ 산업적 환경
기능성화장품 시장의 발전
- ‘02년 초 국내 화장품시장에 기능성화장품이 등장한 이후 관련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기초 제품에 이은 화장품시장 주요제품군으로 자리잡았다. 현재는 더욱 다양하고 우수한 기능을 가진 제품 개발을 위해 바이오,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시켜 제품을 개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아이오페는 최초로 식물의 줄기세포를 원료화하였으며, LG생활건강의 오휘는 인간성장호르몬을 함유한 제품, 코리아나화장품은 살아있는 유산균을 통해 피부트러불을 완화하는 제품을 개발/출시하였다. 특히, 원료성분 개발측면에서 이러한 측면이 두드러지면서 새로운 성분의 화장품 원료 개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화장품기업의 기능성원료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주름개선 기능성분인 레티놀, 아데노신, 미백성분인 알부틴 등이 기능성화장품 성분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줄기세포, 천연물질 등 신소재 성분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출처 http://theseareallforyou.blogspot.kr/2013/06/10-09-3.html
□ 정책적 환경
화장품산업 집중육성정책
- ‘10년 국내 화장품 업체의 경쟁력 향상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화장품 산업집중육성책이 마련되었으며, ‘13년까지 세계 화장품산업 10대 국가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인 ISO-GMP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향후 GMP(우수의약품 제조기준) 의무화를 추진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계 화장품 GMP 표준(ISO 22716)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것으로 제품 생산, 관리, 보관, 출하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전단계 및 품질, 안정성 측면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12년 123억원의 예산을 화장품산업 육성에 지원할 예정으로,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의 한분야로 화장품 산업을 선정하고, 국가적으로 미래유망 화장품, 신소재 융합기술 화장품 등을 위한 R&D를 강화하고 ‘국가별 피부특성 은행’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장품산업 육성에 지원되는 123억원 가운데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에 약 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는 피부노화 억제, 건강 개선 등을 위한 생체 친화적, 환경친화적, 고기능성, 수입대체형 신소재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장품 관련 법 개정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의 제조 판매에서부터 소비자의 사용에 도달하기 까지 총괄적으로 화장품 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2013년 3월 23일 다시 한 번 부분 개정에 들어가 이를 공표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번 3월에 공표된 법안 중 주로 개정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주름개선, 미백효과, 탄력향상 등 기능성화장품들이 다양해지면서 추가된 항목이다. 화장품의 정의에서도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하면서,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규제항목을 추가했다. 기능성화장품이라 명명하려면 실제 효능, 효과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이 대두되면서, 법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통제하여 소비자들이 좀더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추가된 항목이다. 제조판매업자들은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는 물론 생산실적, 수입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가장 주목받는 개정부분은 제조판매업자들의 교육이 의무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오는 5월24일에 첫 시행될 예정이다.
- 그 외 사항
화장품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고, 화장품관련 내용을 기재, 표시할 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한하여야 하고, 한글로 정확히 기재, 표시하여 한다. 또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내용은 실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거짓으로 기재 시 강화된 처벌을 적용받는다.
□ 산업적 환경
기능성화장품 시장의 발전
- ‘02년 초 국내 화장품시장에 기능성화장품이 등장한 이후 관련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기초 제품에 이은 화장품시장 주요제품군으로 자리잡았다. 현재는 더욱 다양하고 우수한 기능을 가진 제품 개발을 위해 바이오,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시켜 제품을 개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아이오페는 최초로 식물의 줄기세포를 원료화하였으며, LG생활건강의 오휘는 인간성장호르몬을 함유한 제품, 코리아나화장품은 살아있는 유산균을 통해 피부트러불을 완화하는 제품을 개발/출시하였다. 특히, 원료성분 개발측면에서 이러한 측면이 두드러지면서 새로운 성분의 화장품 원료 개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화장품기업의 기능성원료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주름개선 기능성분인 레티놀, 아데노신, 미백성분인 알부틴 등이 기능성화장품 성분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줄기세포, 천연물질 등 신소재 성분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출처 http://theseareallforyou.blogspot.kr/2013/06/10-0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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