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1) 대 상
(2) 지원기준
(3) 지원범위
3. 지원현황
4. 타시군구 조례제정 현황
5. 문제점 또는 개선방향
(1) 지원범위확대
(2) 지원대상확대
(3) 수리센타의 설치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Ⅴ. 해당조례
Ⅱ. 본 론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1) 대 상
(2) 지원기준
(3) 지원범위
3. 지원현황
4. 타시군구 조례제정 현황
5. 문제점 또는 개선방향
(1) 지원범위확대
(2) 지원대상확대
(3) 수리센타의 설치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Ⅴ. 해당조례
본문내용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제2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보행성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제4조(지원기준) 지원횟수는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이 경과한 후 성인용 보행기의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원대상 노인들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146호 제정 2016.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제1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제2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보행성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제4조(지원기준) 지원횟수는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이 경과한 후 성인용 보행기의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원대상 노인들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146호 제정 2016.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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