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와 민족일보조용수의 일본활동조용수의 국내활동아람회 사건인혁당 사건5 16 군사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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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용수와 민족일보조용수의 일본활동조용수의 국내활동아람회 사건인혁당 사건5 16 군사쿠데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조용수란 누구인가
1. 조용수의 출생과 학창시절
2. 조용수의 일본활동
3. 조용수의 국내활동

II.민족일보사건
1. 민족일보의 연혁
2. 민족일보의 성격
3. 장면 내각 시절의 민족일보
4. 5.16 군사쿠데타 후의 민족일보

III.명예회복과정

IV.유사사례의 소개 및 비교
1.아람회 사건
2.인혁당 사건

V.평결
1.참고문헌
2.Q&A

본문내용

3년 전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 및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이성재씨는 반공법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4월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이듬해 4월8일 대법원은 고(故) 우홍선씨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확정판결 뒤 불과 20여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도 지난 1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창일 통일연대 상임고문 등 피해자 및 유족 14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를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해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도 '인혁당 사건' 관련자 23명 가운데 고 우홍선씨 등 이미 사형이 집행된 8명에 대해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iii)1차 인혁당 사건 무죄 판결.
‘1차 인혁당 사건’이 지난 196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48년 만에(2013년 11월 28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는 2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을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고 도예종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어 "이들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는지 등의 여부도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은 당시 영장 없이 가족과의 면담·접견도 거부되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1차 인혁당 사건은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1964년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을 적발해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이라고 발표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관련자 13명이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도씨 등 7명은 실형을,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년 뒤인 1974년 중앙정보부는 유신반대 투쟁을 벌인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로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들을 지목하고 ‘2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했다. 이때 도씨 등 8명은 사형을 선고받은 지 18시간 만에 처형됐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7~2008년 열린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2차 인혁당 사형집행이 '사법 살인'이었음을 확인했다.
(5)인혁당 사건 관련 배상금 지급 판결
1심 판결 (2009년 6~7월): 희생자 유가족(67명)과 피해자(10명)에게 위자료와 사건 발생(유죄 판결) 시점인 1974~5년부터 계산한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왔다
(- 유가족: 위자료 235억원 + 이자 402억원 = 637억원
- 피해자: 위자료 44억원 + 이자 78억원 = 122억원, 도합 759억원)
말하자면 아주 오래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위자료 원금에다 그 두 배에 가까운 이자가 덧붙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한 것으로 보이며,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재판 진행 중에 관련자들은 손해배상금을 미리 달라는 가집행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09년 8~10월에 전체 배상금의 65%인 490억원을 먼저 지급했다.
그러나 2011년 1월에 대법원은 이자 기산 시점을 다르게 평가하여, “통상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이자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불법행위 이후 장시간이 흘러 통화가치 변동으로 과잉배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 사실심(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수십 년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위자료 원금(279억원) 뿐이다.
1)인혁당 사건 관련 배상금 지급 판결의 환수소송 판결
2014년 4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정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고(故) 이재형씨의 유가족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정부에 총 14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490억원을 가지급했고 대법원은 이 가운데 279억원을 배상금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이 “지연손해금을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부터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정부는 초과 지급된 251억원을 돌려달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16건이다.
이 중 1심의 판결이 선고된 11건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판결 확정시 환수하게 될 금액은 총 129억9천만원이다.
V.평결
조용수와 민족일보 사건은 박정희가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공산혁명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 살인을 한 사건이다. 우리나라의 분단의 현실 속에서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조용수와 민족일보 사건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므로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일어난 사법살인 사건에 대한 보상문제도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자를 포함시키든 않든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은 물론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 주축이 된 국고에서 나간다는 것에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국민은 왜 이렇게,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자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사법 살인이라 일컬어지는 일까지 저질렀는데도, 왜 가해자는 아무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가? 그들이 자기 배를 불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일의 뒷감당을 왜 국민이 해야 하는가? 피해자의 자식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배상을 받아야 할 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을 벌여 이득을 본 가해자의 자식들은 왜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국민이 그 뒤치다꺼리를 해주고 있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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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5.13
  • 저작시기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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