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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
1980년 8월 4일 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를 발표하여 폭력범과 사회풍토문란사범을 소탕하기 위하여 죄질에 따른 순화교육·근로봉사·군사재판 등을 병행
1980년 8월 4일 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를 발표하여 폭력범과 사회풍토문란사범을 소탕하기 위하여 죄질에 따른 순화교육·근로봉사·군사재판 등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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