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 근거가 된다. 정보가 유용하기 위선 1.관련성,2.정확성3.적시성,4.간결성,5.사용의편리성,6.표현의적합성,7.계량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런 유용한 정보는 의사결정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하지만 자료는 그 자체 만으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와 확연한 차이게 있다고 할수있다.
[의제의 뜻이 무엇인가?]
의제는 원칙에서는 벗어나나 법률상 원칙과 동일한 것으로 처리(간주)하여 원칙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법에 상인의 종류에는 고유상인과 의제상인 이있다. 고유상인은 기본적상인, 당연상인이라고도 표현하며 상법 46조에서 1~21호 까지 상인의업종을 열거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에 변화가 너무도 빠르기 때문에 상인의 업종이 매우 다양해져 그것을 다 열거하여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제상인 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의제상인 이란 46조에서는 벗어나지만 계속적, 반복적 으로 상거래행위를 행하는 자들역시 고유상인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법률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속성]
기업은 경제 주체중 유일하게 생산경제단위체이다. 그 정의로는 1. 인적,물적,자원을 가지고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3.생산경제단위체 라고 하며 추가적으로 상법상에서는 사단법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기업의 종류로는 1.주식회사,2.유한회사,3.합자회사,4.합명회사가 있는데 이중 주식회사는 이론상 사단법인 즉 2인이상 다수가 그집합에 있는 경우에서 예외로 분류된다. 기업의 특성으로는 1.영리성, 2.사단성, 3.법인성, 4.상인성, 5.준칙성 을 가진다.
[의제의 뜻이 무엇인가?]
의제는 원칙에서는 벗어나나 법률상 원칙과 동일한 것으로 처리(간주)하여 원칙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법에 상인의 종류에는 고유상인과 의제상인 이있다. 고유상인은 기본적상인, 당연상인이라고도 표현하며 상법 46조에서 1~21호 까지 상인의업종을 열거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에 변화가 너무도 빠르기 때문에 상인의 업종이 매우 다양해져 그것을 다 열거하여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제상인 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의제상인 이란 46조에서는 벗어나지만 계속적, 반복적 으로 상거래행위를 행하는 자들역시 고유상인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법률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속성]
기업은 경제 주체중 유일하게 생산경제단위체이다. 그 정의로는 1. 인적,물적,자원을 가지고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3.생산경제단위체 라고 하며 추가적으로 상법상에서는 사단법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기업의 종류로는 1.주식회사,2.유한회사,3.합자회사,4.합명회사가 있는데 이중 주식회사는 이론상 사단법인 즉 2인이상 다수가 그집합에 있는 경우에서 예외로 분류된다. 기업의 특성으로는 1.영리성, 2.사단성, 3.법인성, 4.상인성, 5.준칙성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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