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정폭력
I. 가정폭력의 의미
II.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2. 사회심리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4. 생태체계적 요인
III. 가정폭력의 현황
IV. 가정폭력에 관한 통념과 성 폭력에 관한 통념
V. 가정폭력의 본질과 영향
VI.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 참고문헌
I. 가정폭력의 의미
II.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2. 사회심리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4. 생태체계적 요인
III. 가정폭력의 현황
IV. 가정폭력에 관한 통념과 성 폭력에 관한 통념
V. 가정폭력의 본질과 영향
VI.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과 사회, 국가가 노력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야 한다.
먼저 결혼 전에 욕설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면 신체적 폭력의 조짐과 블행한 결호생활을 예고하는 것이므로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특히 음주폭력의 경우는 치료가 쉽지 않으므로 결혼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만일 결혼생활 중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최대한 폭력상황을 피하고 즉석에서 말대꾸나 욕설을 하는 등의 맞대응을 피하며,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폭력 상황을 가족이나 친지, 친구에게 알려서 공개적으로 재발방지를 다짐받는 것이 필요하다. 즉 폭력을 절대로 용납 못하며 재발할 때는 가해자가 상담소에 가야하며 별거도 불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폭력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가해자가 잘못이 공개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만약 재발방지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이친 약속을 즉시 시행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의 속성과 원인을 이해하고 폭력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도 싸울 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언행, 소리 지르기 등 폭력 유발요인을 피하고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만성적이고 병리적인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쉼터에 가는 방법을 고려하고, 또 주위사람이나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법에 의해 폭력을 교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한다. 먼저 가정, 학교, 사회기관과 대중매체를 통하여 남녀차별의식과 가부장적 의식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폭력이 가정을 깨는 범죄행위임을 알려야 한다. 대법원에서 부부 간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는 비록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 할지라도 폭력은 해결책이 필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그동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부부 간 폭력을 적당히 눈감아온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배우자선택과 결혼생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부부 간의 갈등관리와 대화방법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가족문제를 상담해주는 기관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제도적 대응방안이 실효성 있게 활용되어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이나 사생활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됐을 때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이웃들이 폭력을 감추기보다는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은 신고 받은 즉시 출동해야 하며 진단서가 없어도 현장에서 가해자를 연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폭력이 재발할 위험을 느끼면 피해자가 경찰에 가해자의 격리 및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쉼터나 병원으로 인도를 부탁할 수도 있다. 폭력이 심할 경우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접근제한, 친권행사제한, 보호관찰법에 의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일 때는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다.
현재 여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수강명령에 의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나 가해자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이나 폭력습관, 음주문제 등을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이 법제화되지 않아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가 양성, 시설과 예산의 지원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첫째,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야 한다.
먼저 결혼 전에 욕설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면 신체적 폭력의 조짐과 블행한 결호생활을 예고하는 것이므로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특히 음주폭력의 경우는 치료가 쉽지 않으므로 결혼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만일 결혼생활 중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최대한 폭력상황을 피하고 즉석에서 말대꾸나 욕설을 하는 등의 맞대응을 피하며,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폭력 상황을 가족이나 친지, 친구에게 알려서 공개적으로 재발방지를 다짐받는 것이 필요하다. 즉 폭력을 절대로 용납 못하며 재발할 때는 가해자가 상담소에 가야하며 별거도 불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폭력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가해자가 잘못이 공개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만약 재발방지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이친 약속을 즉시 시행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의 속성과 원인을 이해하고 폭력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도 싸울 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언행, 소리 지르기 등 폭력 유발요인을 피하고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만성적이고 병리적인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쉼터에 가는 방법을 고려하고, 또 주위사람이나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법에 의해 폭력을 교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한다. 먼저 가정, 학교, 사회기관과 대중매체를 통하여 남녀차별의식과 가부장적 의식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폭력이 가정을 깨는 범죄행위임을 알려야 한다. 대법원에서 부부 간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는 비록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 할지라도 폭력은 해결책이 필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그동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부부 간 폭력을 적당히 눈감아온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배우자선택과 결혼생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부부 간의 갈등관리와 대화방법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가족문제를 상담해주는 기관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제도적 대응방안이 실효성 있게 활용되어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이나 사생활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됐을 때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이웃들이 폭력을 감추기보다는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은 신고 받은 즉시 출동해야 하며 진단서가 없어도 현장에서 가해자를 연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폭력이 재발할 위험을 느끼면 피해자가 경찰에 가해자의 격리 및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쉼터나 병원으로 인도를 부탁할 수도 있다. 폭력이 심할 경우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접근제한, 친권행사제한, 보호관찰법에 의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일 때는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다.
현재 여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수강명령에 의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나 가해자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이나 폭력습관, 음주문제 등을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이 법제화되지 않아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가 양성, 시설과 예산의 지원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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