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감사위원회 제도와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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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 감사위원회 제도와 사외이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감사위원회는 90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 외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하여 경영투명성을 높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기업경영관계자들로부터 독립되어있기 않아 회계산출과정에서의 감시•감독만 했던 기존 상법상의 감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며,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의 참여를 높여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 국내에 도입되었다.
2000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이사회의 하부위원회로서 사내이사, 즉 회사에 상근하는 회사경영관계자인 이사와 회사 밖의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주에게 수권 받은 이사인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 중 ⅔ 이상이 사외이사여야 한다. 만약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내이사, 사외이사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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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7.05
  • 저작시기2019.7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110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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