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Y는 그 뒤에 선장A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결론
Ⅰ- Y는 항해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면책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법 747조에 따라 책임제한이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상법 제699조에 따른 보험기간 개시 중에 항해해야할 명성호의 ballast를 빼내었고, 그로 인한 선박의 변화를 X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또, 폭풍우로 인한 선박의 전복이라 면책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전복의 이유 중 폭풍우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1명성호에 밀가루 모두를 선적하기 위해 기준치를 벗어난 ballast 적재가 불안전한 항해의 주요 원인이고, 따라서 Y의 주장대로 면책될 수도 없고, 책임제한도 되지 않는다.
Ⅱ - 선장 A의 독단적인 행동이라 할 지라도, Y의 책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선장이라 함은 항해 중에 있어서 운송인, 선박소유자, 해운사를 대신하는 대리권자이고, 또 그 선장은 운송인, 선박소유자, 해운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선장A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해운사 Y가 지어야 할 것이다. 후에, 해운사 Y의 지시가 없는 선장A의 독단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A의 행동에 의한 피해를 해운사Y는 선장A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결론
Ⅰ- Y는 항해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면책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법 747조에 따라 책임제한이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상법 제699조에 따른 보험기간 개시 중에 항해해야할 명성호의 ballast를 빼내었고, 그로 인한 선박의 변화를 X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또, 폭풍우로 인한 선박의 전복이라 면책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전복의 이유 중 폭풍우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1명성호에 밀가루 모두를 선적하기 위해 기준치를 벗어난 ballast 적재가 불안전한 항해의 주요 원인이고, 따라서 Y의 주장대로 면책될 수도 없고, 책임제한도 되지 않는다.
Ⅱ - 선장 A의 독단적인 행동이라 할 지라도, Y의 책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선장이라 함은 항해 중에 있어서 운송인, 선박소유자, 해운사를 대신하는 대리권자이고, 또 그 선장은 운송인, 선박소유자, 해운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선장A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해운사 Y가 지어야 할 것이다. 후에, 해운사 Y의 지시가 없는 선장A의 독단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A의 행동에 의한 피해를 해운사Y는 선장A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