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건에서 Y회사는 부도로 인해 책임을 면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다분히 고의적으로 허위표시 및 기재누락의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허위표시 및 기재누락의 사실을 투자자가 알았다고 볼 수 없어 무과실 항변과 악의의 항변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S회계법인의 경우에도 비록 실질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는 하나,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을 받을 수 없다.
Ⅴ. 결론
이 사건은 증권거래법 제14조, 특히 제1항에 대하여 해석의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 사건이었으며, 비록 신법이 구법을 대체하였으나, 앞으로의 유사 사건에 충분히 인용될만한 판결을 남겼다고 본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당사자 적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투자자의 보호라는 증권거래법의 목적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한다.
따라서 나는 앞에서 이야기 한 이유로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를 유통시장의 투자자에게도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물론 지나치게 무한정적인 확대는 남소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 법문을 그대로 두고 각각의 사건마다 사법부가 융통성있게 판단토록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감소할 것이다.
Ⅴ. 결론
이 사건은 증권거래법 제14조, 특히 제1항에 대하여 해석의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 사건이었으며, 비록 신법이 구법을 대체하였으나, 앞으로의 유사 사건에 충분히 인용될만한 판결을 남겼다고 본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당사자 적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투자자의 보호라는 증권거래법의 목적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한다.
따라서 나는 앞에서 이야기 한 이유로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를 유통시장의 투자자에게도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물론 지나치게 무한정적인 확대는 남소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 법문을 그대로 두고 각각의 사건마다 사법부가 융통성있게 판단토록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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