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족이란?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한 체계로서 전체 사회에 대하여는 하위체계로,
개인에 대하여는 상위체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기능은 가족제도가
전체 사회에 대해 작용하는 기능(대외적 기능)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능
(대내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 779조 (가족의 범위)에는 가족(가족원)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혈족(부모와 자녀)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자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를 가족원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 가족(원)의 범위를 제시한 것으로 현실 가족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한 체계로서 전체 사회에 대하여는 하위체계로,
개인에 대하여는 상위체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기능은 가족제도가
전체 사회에 대해 작용하는 기능(대외적 기능)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능
(대내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 779조 (가족의 범위)에는 가족(가족원)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혈족(부모와 자녀)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자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를 가족원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 가족(원)의 범위를 제시한 것으로 현실 가족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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