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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볼 수 있다. 이로 보아 출소 또는 탈옥한 죄수들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제 2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형제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성배
1.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생명을 박탈당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법적 확신입니다.
이유는 아직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으며, 또 최근에 발생한 흉악범(연쇄살인등)사건이 많아 사형 존치론이 득세를 얻고 있는 현실, 최근에 법무부도 청송교도소 일원의 사형장 실태를 조사하는 등,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에 의해 집행되고, 법무부 장관은 사형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 되지 아니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단체에서는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국가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사형의 사실적 근거는 국민일반이 가지는 응보의 관념 또는 정의의 확신으로 해당국의 국민대다수가 흉악범 등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의 형벌을 요청할 때 사형을 과하는 것은 형법상의 정의관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3. 법률질서의 유지상으로 보아 흉악범 등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으로써 이를 위하하지 아니하면 법익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사형은 일종의 필요악이다.
4. 극악한 사람은 사회에 대하여 유해하므로 국가사회의 방위를 위해서는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말살하여야 한다.
5. 오판의 위험을 전제로 하여 사형의 존폐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6. 사형제도 자체를 위헌이라 할 수 없다. (1977 미국 조지 조지아 판결, 우리나라 헌판 1996년 11월 28일결정)
7. 사형제도에 의하여 국가의 행형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사형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흉악범 같은 경우 사형은 필요악이라는 개념이고 또 사형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에게도 위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방위적 차원에서도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참고 자료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김진혁 / 교정연구 Vol.21
생명권과 사형제도 / 김상겸 / 한국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사형제도 존폐론 / 함혜현 / 고시계 2000년 3월호
<데드맨 워킹> 산자 죽이기와 죽은자 살리기 / 최인규 / 아트만픽쳐스
공성배
1.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생명을 박탈당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법적 확신입니다.
이유는 아직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으며, 또 최근에 발생한 흉악범(연쇄살인등)사건이 많아 사형 존치론이 득세를 얻고 있는 현실, 최근에 법무부도 청송교도소 일원의 사형장 실태를 조사하는 등,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에 의해 집행되고, 법무부 장관은 사형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 되지 아니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단체에서는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국가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사형의 사실적 근거는 국민일반이 가지는 응보의 관념 또는 정의의 확신으로 해당국의 국민대다수가 흉악범 등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의 형벌을 요청할 때 사형을 과하는 것은 형법상의 정의관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3. 법률질서의 유지상으로 보아 흉악범 등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으로써 이를 위하하지 아니하면 법익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사형은 일종의 필요악이다.
4. 극악한 사람은 사회에 대하여 유해하므로 국가사회의 방위를 위해서는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말살하여야 한다.
5. 오판의 위험을 전제로 하여 사형의 존폐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6. 사형제도 자체를 위헌이라 할 수 없다. (1977 미국 조지 조지아 판결, 우리나라 헌판 1996년 11월 28일결정)
7. 사형제도에 의하여 국가의 행형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사형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흉악범 같은 경우 사형은 필요악이라는 개념이고 또 사형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에게도 위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방위적 차원에서도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참고 자료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김진혁 / 교정연구 Vol.21
생명권과 사형제도 / 김상겸 / 한국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사형제도 존폐론 / 함혜현 / 고시계 2000년 3월호
<데드맨 워킹> 산자 죽이기와 죽은자 살리기 / 최인규 / 아트만픽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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