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무원징계 구제절차 사례
(2) 근로자징계 구제절차 사례
(3) 공무원징계 구제절차와 근로자징계 구제절차 비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2. 본론
(1) 공무원징계 구제절차 사례
(2) 근로자징계 구제절차 사례
(3) 공무원징계 구제절차와 근로자징계 구제절차 비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비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하였는데,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1을 살펴보면 이 사건처럼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장 낮은 징계로서 감봉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청렴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소청인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다.
(2) 근로자징계 구제절차 사례
C회사는 영업거래처인 (주)D현장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1~3회에 걸쳐 부당한 금품수수 및 부당이득금을 취득한 행위로, 개인별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 직원 E 등 3명 : 징계처분대상에서 제외
* 금품수수(부당이득금 취득) 1회, 신청인 직원 F 등 2명 : 출근정지 5일
* 금품수수(부당이득금 취득) 2회, 신청인 직원 G : 출근정지 13일
* 금품수수(부당이득금 취득) 3회, 신청인 직원 H 등 2명 : 출근정지 18일
영업거래처인 건설현장으로부터 직무 관련 금전취득 행위는 근로관계상의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에 위배되는 현저한 직장질서 문란행위이다.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며 이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회사 신용 및 이미지 훼손행위에 해당되며, 향후 영업상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된다. 만약 건설현장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전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의 주체는 레미콘 납품 거래관계로 인한 사업상의 이득금이기
(2) 근로자징계 구제절차 사례
C회사는 영업거래처인 (주)D현장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1~3회에 걸쳐 부당한 금품수수 및 부당이득금을 취득한 행위로, 개인별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 직원 E 등 3명 : 징계처분대상에서 제외
* 금품수수(부당이득금 취득) 1회, 신청인 직원 F 등 2명 : 출근정지 5일
* 금품수수(부당이득금 취득) 2회, 신청인 직원 G : 출근정지 13일
* 금품수수(부당이득금 취득) 3회, 신청인 직원 H 등 2명 : 출근정지 18일
영업거래처인 건설현장으로부터 직무 관련 금전취득 행위는 근로관계상의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에 위배되는 현저한 직장질서 문란행위이다.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며 이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회사 신용 및 이미지 훼손행위에 해당되며, 향후 영업상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된다. 만약 건설현장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전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의 주체는 레미콘 납품 거래관계로 인한 사업상의 이득금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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