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관련 논문 요약정리
2) 일본 병립형 비례제와 중복 입후보제
3) 한국 상황에서의 이슈와 논점 맺음말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출처
2. 본론
1) 관련 논문 요약정리
2) 일본 병립형 비례제와 중복 입후보제
3) 한국 상황에서의 이슈와 논점 맺음말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병립형 비례제는 우리나라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높은 빈도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 정개특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말할 때, 야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에서 일본의 병립형 비례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제는 독일식 비례제라고도 불리는데, 우리나라의 전국을 다섯 개에서 여섯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의 비례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의석을 할당하는 것이다. 각 권역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달성하는지에 따라서 각 정당이 해당 권역에서 의석의 수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의 의석과 비례 의석이 최소 2대 1 이상의 비율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는 지역구 대표의 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식 비례제인 병립형 비례제는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쉽게 의석이나 의원 수를 조절할 수 없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300명이라는 의석의 수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권역별로 비례제를 실시하는 취지를 제대로 고려한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병립형 비례제는 다섯 개에서 여섯 개로 나누어진 전국의 권역들에서 권역별 정당 득표율과 전국 득표율을 계산한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제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역별 득표율이 비례 의석만을 변화시키고 전체 의석의 수를 그대로 고정시킨다는 점이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제와 크게 다른 점인 것이다. 전체 54개의 비례 의석을 권역별로 배분한 뒤에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을 반영하여 비례 의석을 나누어 배분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병립형 비례제는 권역별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승자독식 방식의 지역구 의석의 수가 적은 한편에 득표율이 높은 다른 정당에서 의석의 수를 확보하는 데에 불리하여 일부 정당의 반대 여론을 크게 이끌어내기도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정당에서는 이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비례대표제를 크게 후퇴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소수정당에 매우 분리한 제도라는 의견을 표시하기도 한다.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소수정당은 권역별로 낮은 커트라인에 걸려 한 석도 배정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의석들은 소수정당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거대양당에게 모두 배분되게 되어 정당들의 다양화를 막고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양당제도보다는 다당제도를 추구하고 있으며, 정책을 발의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가 중요한 논의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정당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정당체제를 개선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거대양당이 더욱 확대되고 소수정당이 소외되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지역주의를 완화시키지 못하고 권역별 득표율이 정당의 의석 전체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독식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제도이며 비례대표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승자독식을 극복하는 데에 이러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중복 입후보제에 대해 알아보자. 중복입후보제는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 사용되고 있으며, 소선거구의 비례대표 병립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작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 명부와 소선거구 선거에 모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를 통해서 한 후보자가 소선거구에서 낙선하는 경우에도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제 선거로 인해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으며, 이를 부활당선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복 입후보자가 소선거구에서 당선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제 선거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소선거구의 당선을 우선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후보가 비례대표 선거의 명부에서 당선의 후보에 있을 경우에는 다음 후보자에게 그 권리를 이양할 수 있게 되어 전체 의석 획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정당에서는 정당 내의 인기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을 활용하고 정치계 내에서 정당의 위치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복 입후보자들은 비례대표 선거의 명부에 동일 순위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으며, 중복 후보자의 명부 순위가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순위 내에 있거나 소선거구에서 낙선할지라도 동일 순위에 올라있는 경우에는 석패율을 계산하여 당선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복입후보제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중복입후보를 허용하고 공정하게 국민의 대표를 뽑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이러한 중복입후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또한 이러한 중복입후보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고자 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정당정치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각 정당들이 중복입후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정당들의 득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일본 내에서 정당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3) 한국 상황에서의 이슈와 논점 맺음말
마지막으로 위에서 논의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개혁, 그리고 일본의 다양한 선거제도를 고려하여 한국 상황에서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에 대한 막대한 필요성을
하지만 일본식 비례제인 병립형 비례제는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쉽게 의석이나 의원 수를 조절할 수 없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300명이라는 의석의 수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권역별로 비례제를 실시하는 취지를 제대로 고려한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병립형 비례제는 다섯 개에서 여섯 개로 나누어진 전국의 권역들에서 권역별 정당 득표율과 전국 득표율을 계산한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제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역별 득표율이 비례 의석만을 변화시키고 전체 의석의 수를 그대로 고정시킨다는 점이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제와 크게 다른 점인 것이다. 전체 54개의 비례 의석을 권역별로 배분한 뒤에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을 반영하여 비례 의석을 나누어 배분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병립형 비례제는 권역별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승자독식 방식의 지역구 의석의 수가 적은 한편에 득표율이 높은 다른 정당에서 의석의 수를 확보하는 데에 불리하여 일부 정당의 반대 여론을 크게 이끌어내기도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정당에서는 이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비례대표제를 크게 후퇴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소수정당에 매우 분리한 제도라는 의견을 표시하기도 한다.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소수정당은 권역별로 낮은 커트라인에 걸려 한 석도 배정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의석들은 소수정당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거대양당에게 모두 배분되게 되어 정당들의 다양화를 막고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양당제도보다는 다당제도를 추구하고 있으며, 정책을 발의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가 중요한 논의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정당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정당체제를 개선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거대양당이 더욱 확대되고 소수정당이 소외되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지역주의를 완화시키지 못하고 권역별 득표율이 정당의 의석 전체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독식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제도이며 비례대표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승자독식을 극복하는 데에 이러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중복 입후보제에 대해 알아보자. 중복입후보제는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 사용되고 있으며, 소선거구의 비례대표 병립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작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 명부와 소선거구 선거에 모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를 통해서 한 후보자가 소선거구에서 낙선하는 경우에도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제 선거로 인해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으며, 이를 부활당선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복 입후보자가 소선거구에서 당선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제 선거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소선거구의 당선을 우선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후보가 비례대표 선거의 명부에서 당선의 후보에 있을 경우에는 다음 후보자에게 그 권리를 이양할 수 있게 되어 전체 의석 획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정당에서는 정당 내의 인기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을 활용하고 정치계 내에서 정당의 위치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복 입후보자들은 비례대표 선거의 명부에 동일 순위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으며, 중복 후보자의 명부 순위가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순위 내에 있거나 소선거구에서 낙선할지라도 동일 순위에 올라있는 경우에는 석패율을 계산하여 당선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복입후보제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중복입후보를 허용하고 공정하게 국민의 대표를 뽑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이러한 중복입후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또한 이러한 중복입후보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고자 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정당정치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각 정당들이 중복입후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정당들의 득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일본 내에서 정당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3) 한국 상황에서의 이슈와 논점 맺음말
마지막으로 위에서 논의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개혁, 그리고 일본의 다양한 선거제도를 고려하여 한국 상황에서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에 대한 막대한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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