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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낙태는 합법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시술한 병원은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결국 이 모든 책임은 낙태를 선택한 여성의 몫이 된다. WHO도 충분히 교육받은 의사에게 가이드라인에 맞춰 위생적 환경에서 시술하는 ‘안전한 임신 중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니 낙태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임신 중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건전한 의식이 자리잡게 해야 할 것이고, 의료인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 건강보험을 정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피임약 처방과 시술이 비급여로 처리되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지만 이러한 점이 개선되면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기 위한 피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임신 중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건전한 의식이 자리잡게 해야 할 것이고, 의료인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 건강보험을 정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피임약 처방과 시술이 비급여로 처리되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지만 이러한 점이 개선되면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기 위한 피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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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양과 사회부양의 비교와 한계점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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