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주식회사는 다수의 주주로 구성되므로 그 법률관계의 집단적․획일적 처리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 신주의 발행, 자본감소 및 합병 등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무효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특별한 訴제도를 두고 있다(설립무효(§328), 주주총회결의의 취소(§376), 신주발행의 무효(§429), 자본감소의 무효(§445), 합병무효(§529)). 주식이나 사채의 모집과 양도 등의 경우에도 주주명부, 사채원부 등을 이용한 법률관계의 집단적 처리를 위한 기술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상업장부란 상인이 그 영업상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상 의무로서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따라서 영업과 재산상태의 파악 이외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는 주주명부, 사채원부, 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등은 상업장부가 아니다. 상업장부의 종류에는 자산(재산)은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기재)가 있다. 회계장부는 상인이 일상 거래 기타 영업상 재산 및 손익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동태적 상업장부(분개장, 일계표(일기장), 전표 등)로써 대차대조표작성의 기초가 된다. 대차대조표는 일정한 시기에 있어 상인의 영업용 총재산31)을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과목으로 분류․기재하여 그 재산의 구성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하는 적요표로서 정태적 상업장부이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 중략 -
주식회사는 다수의 주주로 구성되므로 그 법률관계의 집단적․획일적 처리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 신주의 발행, 자본감소 및 합병 등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무효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특별한 訴제도를 두고 있다(설립무효(§328), 주주총회결의의 취소(§376), 신주발행의 무효(§429), 자본감소의 무효(§445), 합병무효(§529)). 주식이나 사채의 모집과 양도 등의 경우에도 주주명부, 사채원부 등을 이용한 법률관계의 집단적 처리를 위한 기술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상업장부란 상인이 그 영업상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상 의무로서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따라서 영업과 재산상태의 파악 이외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는 주주명부, 사채원부, 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등은 상업장부가 아니다. 상업장부의 종류에는 자산(재산)은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기재)가 있다. 회계장부는 상인이 일상 거래 기타 영업상 재산 및 손익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동태적 상업장부(분개장, 일계표(일기장), 전표 등)로써 대차대조표작성의 기초가 된다. 대차대조표는 일정한 시기에 있어 상인의 영업용 총재산31)을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과목으로 분류․기재하여 그 재산의 구성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하는 적요표로서 정태적 상업장부이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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