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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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갑’이 종합소득세로 3천만 원을 신고하자, ‘갑’이 원래 1억 원을 신고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과세관청은 7천만 원을 더 납부하라는 내용을 적은 납세고지서를 2019년 5월 1일 ‘갑’에게 송달하였다. 이 납세고지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갑’은 어떠한 내용의 소송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러한 소송과 관련된 소의 제기를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 ‘갑’은 언제까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가?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행정소송
1) 과정
2) 불복청구
3) 판정기준

2. 국세기본법 상의 절차 검토
1) 조세소송
2) 불복청구의 대상 검토
3) 취소소송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국기법 55①).
이러한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은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에 의하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국기법 55 ①, ⑨). 따라서 원칙적으로 1심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불복청구인은 소관세무서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그 결정을 받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는 2심급이 된다. 다만,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배제된다.
이 레포트는 ‘갑’이 종합소득세로 3천만 원을 신고하자, ‘갑’이 원래 1억 원을 신고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과세관청은 7천만 원을 더 납부하라는 내용을 적은 납세고지서를 2019년 5월 1일 ‘갑’에게 송달하였다. 이 납세고지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갑’은 어떠한 내용의 소송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러한 소송과 관련된 소의 제기를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 ‘갑’은 언제까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가에 대해 작성하였다.


Ⅱ. 본 론

1. 행정소송

1) 과정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에 의해 사법부의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에 의해 행정청 자신의 재결을 거치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한다(헌법 107 ③).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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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학기4학년/2학기
  • 해당자료학과법학과
  • 자료출간일2019.09.19
  • 파일형식압축파일(zip)
  • 자료번호#11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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