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3. 결론
우리나라의 위험물은 법령에 따라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제3류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인화성 액체, 제5류 자기 반응성 물질, 제6류 산화성 액체로 분류된다. 이러한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은 신고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불가능하며, 신고와 관련된 제조소등에서도 저장 및 취급 시에 일정량을 준수해야 하며 저장 및 취급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시행령에 명시된 위험물의 특징을 보면 가변성이 있는 물질로, 특정 온도, 기압 등에서 물질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하면 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물질이므로 위험물이 변하지 않도록 적정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물질의 유입 등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으며 적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관리하고 확인해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법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제1조.
법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장 제2조 별표 18.
법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제49조 별표 19.
법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제4조.
3. 결론
우리나라의 위험물은 법령에 따라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제3류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인화성 액체, 제5류 자기 반응성 물질, 제6류 산화성 액체로 분류된다. 이러한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은 신고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불가능하며, 신고와 관련된 제조소등에서도 저장 및 취급 시에 일정량을 준수해야 하며 저장 및 취급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시행령에 명시된 위험물의 특징을 보면 가변성이 있는 물질로, 특정 온도, 기압 등에서 물질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하면 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물질이므로 위험물이 변하지 않도록 적정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물질의 유입 등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으며 적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관리하고 확인해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법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제1조.
법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장 제2조 별표 18.
법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제49조 별표 19.
법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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