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대비 별표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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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험물기능장 대비 별표 요약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정비, 세정을 금지한다.
3) 점포, 휴계음식점, 전시장의 업무는 1층에서 행한다. 단 외부피난 용이시 2층도 가능.
2. 이동저장탱크
1)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지 말 것.
2) 이동저장탱크로부터 다른 저장, 취급탱크로 인화점 40℃미만 위험물 주입시 이동탱크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3) 휘발유, 벤젠등 정전기로 재해발생우려 있는 위험물을 탱크상부 주입시 주입관을 사용 하고 주입관의 선단을 탱크 밑바닥에 밀착할 것.
4) 휘발유 ↔ 등유, 경유 교체주입시 정전기 재해방지 조치.
-상부주입시 액표면이 주입관선단을 넘을때까지 유속 1m/sec 이하로 주입
-밑부분 주입시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을 넘을때까지 1m/sec 이하로 주입
5) 이동탱크저장소는 규정의 상치장소에 주차할 수 없을때는 도로외의 장소로 화기취급장 소나 건축물로부터 10m이상 이격된 장소에 주차한다.
3.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알킬알루미늄또는 아세트알데히드의 취급기준
1) 알킬알루미늄 : 이동저장탱크에서 알킬알루미늄을 꺼낼 때는 동시에 200kpa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2) 아세트알데히트 : 이동저장탱크에서 아세트알데히드를 꺼낼 때는 동시에 100kpa이하 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11. 위험물의 용기 및 수납
1. 4류 화장품중 최대용적 150㎖이하 : 위험물의 품명, 등급, 화학명, 수용성표시 안한다.
2. 4류 화장품중 150㎖~300㎖,
4류 에어졸의 내장용기로 최대용적300㎖이하,
4류 동식물유류의 내장용기등으로 최대용적이 2.2ℓ이하:
위험물의 품명, 등급, 화학명, 수용성표시를 생략할 수도 있고 주 의사항도 동일의미의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6]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1. 운반용기의 재질 :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판, 고 무류, 합성섬유, 삼, 짚, 나무로 한다.
2. 적재방법 :
1) 고체위험물 : 운반용기 내용적의 95%이하 수납율로 수납
2) 액체위험물 : 운반용기 내용적의 98%이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에서 누설되지 않 게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할 것.
3. 3류 위험물의 수납기준
1) 자연발화성 물품 :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공기와 차단)
2) 자연발화성외의 물품 : 파라핀, 경유, 등유등의 보호액으로 밀봉,
또는 불활성기체로 밀봉하여 수분과 차단.
3)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고, 50℃에서 5%이 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할 것.
4. 기계에 하역하는 구조의 운반용기 :
1)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밀시험(10kpa이상의 압력으로 수납, 배출하는 운반용기).
2) 액체위험물을 수납시에 55℃에서 증기압이 130kpa이하로 수납할 것.
3)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되 설치된 운반용기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 쇄할 것.
4)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나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는 제조 5년이내일 것.
5.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운반방법 (중요)
1) 차광성있는 피복으로 가리는 것 : 1류, 자연발화성물품, 4류중 특수인화물, 5류, 6류
2) 방수성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 1류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2류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3)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거나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 5류중 55℃이하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
6.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중요)
1 류
2 류
3 류
4 류
5 류
6 류
1 류
2 류
3 류
4 류
5 류
6 류
1류 - 6류
5류 - 2류
4류 - 2류, 3류, 5류
※ 지정수량 1/10 이하는 적용하지 않는다.
7. 운반용기를 겹쳐 쌓을 때는 높이를 3m 이하로 하고, 하중은 동종용기 3m의 하중으로 한다.
8. 운반용기의 표시사항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및 수용성(4류 수용성에 한 한다.), 수량, 규정에 의한 주 의사항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 1류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 접촉주의
1류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 2류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고체 : 화기엄금, 그밖의 것은 화기주의
- 3류중 자연발화성물품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품 : 물기엄금
- 4류 : 화기엄금
- 5류 : 화기엄금, 충격주의
- 6류 : 가연물접촉주의
단, 최대용적이 1ℓ 이하인 1류, 2류, 4류 운반용기는 동일의미의 다른 표시로 할 수 있다.
동일의미의 다른 표시로 대신 가능한 물품 :
동식물류 3ℓ이하, 에어졸 300㎖이하, 화장품 150㎖이하 / 150~300㎖
[17]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방법, 운송시 주의사항
1.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방법
1) 이동탱크 저장소에 동승 (단, 운전자가 자격있는 경우 무자격자 동승가능)
2)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감독, 지원하는 방법
2.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운송시 주의사항
1) 출발전 밸브(배출밸브등), 폐쇄장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 소화기등 점검
2) 장거리운송(고속국도는 340km이상, 그밖의 도로는 200km이상)시 2명이상의 운전자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가, 운송책임자가 동승시.
나, 2류, 3류(칼슘또는 알미늄의 탄화물에 한 한다.), 4류(특수인화물 제외) 인 경우
다,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3)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하고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단, 4류에서는 특 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
(위험물 안전카드 : 운송하는 위험물의 취급방법 및 응급처치요령을 알기쉽게 기록한 것)
[18] 탱크의 내용적 계산법
1.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
가. 양쪽이 볼록한 것
내용적 =
나. 한쪽은 볼록하고 다른 한쪽은 오목한 것
내용적 =
2. 원통형 탱크의 내용적
가. 횡으로 설치한 것
내용적 =
나. 종으로 설치한 것
내용적 =
3. 그 밖의 탱크 : 통상의 수학적 계산방법에 의할 것. 다만, 쉽게 그 내용적을 계산하기 어려운 탱크에 있어서는 당해 탱크의 내용적의 근사계산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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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10.11
  • 저작시기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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