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노래연 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안마시술소, 옥내 권총사격장, 실내 골프연습장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 이상인 것.
※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한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 휴게음식점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별도의 면적 제한 규정이 없음
2.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이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100명(x)
(3) 하나의 건축물에 1·2호 및 4호부터 7호까지, 제7호의1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노래연습장업
7.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 [구획된 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옥내 권총사격장)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
⇒ D등급 또는 E등급
나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정리> ☞암기법: 휴단/ 목학영/ 게노산/ D E/ 화수콜전
①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②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③학원
(가)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④목욕장업
⑤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⑥노래연습장업
⑦산후조리업/ 권총사격장/ 골프 연습장업/ 안마시술소
⑧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D) 등급 또는 (E) 등급인 경우
⑨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산소결핍 생리작용
☞암기 피드백: 씹팔륙 두장 팔륙
산소농도 %
생리적 반응
생리적 반응(암기법)
18
산소결핍 방지 위한 최저농도(안전 한계농도)
최저농도
16
호흡및 맥박 증가, 두통, 구역질, 소화
호박 구두쇠
12
현기증, 구토, 근력저하, 추락
현구 추근
10
안면 창백, 의식 불명, 기도폐쇄
안불기
8
혼수상태(8분내 사망)
혼팔사
6
순간 실신, 호흡정지, 경련(5분내 사망)
순호경(오사)
★CO2 허용농도
☞암기 피드백: 2-4-8장-2 부두호의사
허용농도 %
생리적 반응
생리적 반응(암기법)
2
불쾌감
부(불)
4
눈의 자극, 두통, 현기증
두
8
호흡곤란
호
10
1분이내 의식 상실
의
20
단시간내 사망(중추 신경마비)
사
★CO허용농도
☞암기 피드백:
최대 허용농도
생리적 반응
생리적 반응
800ppm
45분내 현기증, 메스꺼음, 경련, 24시간내 의식 잃음 (2~3시간 내 사망)
45 현메경(23사)
1,600ppm
20분내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1시간내 사망)
20 두현메(1사)
3,200ppm
5~10분내 두통, 현기증,메스꺼움(30분내 사망)
5~10 두현메(30사)
6,400ppm
1~2분내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10~15분내 사망)
1~2 두현메(10~15사)
12,800ppm
1~3분내 사망
1~3 사망
① 숫자단위는 800배수로 증가
800 →1600→3200→6400→12800
② 시간단위는 2배정도 감소
45분→20분→10분→2분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 이상인 것.
※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한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 휴게음식점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별도의 면적 제한 규정이 없음
2.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이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100명(x)
(3) 하나의 건축물에 1·2호 및 4호부터 7호까지, 제7호의1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노래연습장업
7.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 [구획된 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옥내 권총사격장)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
⇒ D등급 또는 E등급
나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정리> ☞암기법: 휴단/ 목학영/ 게노산/ D E/ 화수콜전
①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②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③학원
(가)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④목욕장업
⑤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⑥노래연습장업
⑦산후조리업/ 권총사격장/ 골프 연습장업/ 안마시술소
⑧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D) 등급 또는 (E) 등급인 경우
⑨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산소결핍 생리작용
☞암기 피드백: 씹팔륙 두장 팔륙
산소농도 %
생리적 반응
생리적 반응(암기법)
18
산소결핍 방지 위한 최저농도(안전 한계농도)
최저농도
16
호흡및 맥박 증가, 두통, 구역질, 소화
호박 구두쇠
12
현기증, 구토, 근력저하, 추락
현구 추근
10
안면 창백, 의식 불명, 기도폐쇄
안불기
8
혼수상태(8분내 사망)
혼팔사
6
순간 실신, 호흡정지, 경련(5분내 사망)
순호경(오사)
★CO2 허용농도
☞암기 피드백: 2-4-8장-2 부두호의사
허용농도 %
생리적 반응
생리적 반응(암기법)
2
불쾌감
부(불)
4
눈의 자극, 두통, 현기증
두
8
호흡곤란
호
10
1분이내 의식 상실
의
20
단시간내 사망(중추 신경마비)
사
★CO허용농도
☞암기 피드백:
최대 허용농도
생리적 반응
생리적 반응
800ppm
45분내 현기증, 메스꺼음, 경련, 24시간내 의식 잃음 (2~3시간 내 사망)
45 현메경(23사)
1,600ppm
20분내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1시간내 사망)
20 두현메(1사)
3,200ppm
5~10분내 두통, 현기증,메스꺼움(30분내 사망)
5~10 두현메(30사)
6,400ppm
1~2분내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10~15분내 사망)
1~2 두현메(10~15사)
12,800ppm
1~3분내 사망
1~3 사망
① 숫자단위는 800배수로 증가
800 →1600→3200→6400→12800
② 시간단위는 2배정도 감소
45분→20분→10분→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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