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
영국 해상보험법 (MIA, 1906)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
기본적으로는 해상위험에 관한 보험,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내수/육상운송 있는 경우에 그 운송중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상범위를 확장하기도 함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
영국 해상보험법 (MIA, 1906)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
기본적으로는 해상위험에 관한 보험,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내수/육상운송 있는 경우에 그 운송중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상범위를 확장하기도 함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