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관장형태와 법인격
II. 국민연금관리공단
1. 설립
2. 업무
3. 복지사항
4. 임원
5. 업무위탁 등
6. 대위권
III. 국민연금심의위원회
1. 위원회의 구성
2. 심의사항
* 참고문헌
II. 국민연금관리공단
1. 설립
2. 업무
3. 복지사항
4. 임원
5. 업무위탁 등
6. 대위권
III. 국민연금심의위원회
1. 위원회의 구성
2. 심의사항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동법 제32조 본문).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계임기간으로 하고, 기금이사의 임기는 그 계약기간으로 한다(동법 제32조 단서).
5. 업무위탁 등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상환금의 수납과 급여 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47조 제1항).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4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3조(공단 업무의 위탁) 참조].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48조).
6. 대위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동법 제114조 제1항).
또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14조 제2항). 이는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III.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자문기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보다. 기능을 강화하여 심의기구로 변경하였다.
1. 위원회의 구성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위원 4인,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위원 4인, 농어업인단체 자영자 관련단체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각 2인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인 공익위원 5인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동법 제5조 제2항).
2. 심의사항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5호).
-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 급여에 관한 사항
-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5. 업무위탁 등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상환금의 수납과 급여 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47조 제1항).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4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3조(공단 업무의 위탁) 참조].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48조).
6. 대위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동법 제114조 제1항).
또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14조 제2항). 이는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III.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자문기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보다. 기능을 강화하여 심의기구로 변경하였다.
1. 위원회의 구성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위원 4인,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위원 4인, 농어업인단체 자영자 관련단체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각 2인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인 공익위원 5인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동법 제5조 제2항).
2. 심의사항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5호).
-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 급여에 관한 사항
-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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