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대책 현황
1. 여성긴급전화 1366
2. 가정폭력상담소
3.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
4. 일시보호(쉼터)
5.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대책
II.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대책 현황
1. 여성긴급전화 1366
2. 가정폭력상담소
3.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
4. 일시보호(쉼터)
5.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대책
II.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대책 현황
본문내용
않고, 부분적으로 아동복지법이나 미성년자보호법 같은 관계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특히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긴급전화 1391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등 학대아동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조항이 신설되었다.
우리나라의 학대아동 보호사업은 Kadushin에 의한 아동복지사업모델 중 보충적 아동복지사업으로 분류되며, 보호사업(protective service)으로 쓰여지는데, 실제로 학대아동 보호사업은 보충적 서비스뿐 아니라 지지적 대리적 서비스가 함께 주어지기도 한다.
아동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신고의무자를 지정하여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의무자는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의료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을 말한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문제와 복지 / 이영숙, 박경란 외 1명 저 / 신정 / 2008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 사랑하는 법 / 선혜연 저 / 사계절 / 2018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우리나라의 학대아동 보호사업은 Kadushin에 의한 아동복지사업모델 중 보충적 아동복지사업으로 분류되며, 보호사업(protective service)으로 쓰여지는데, 실제로 학대아동 보호사업은 보충적 서비스뿐 아니라 지지적 대리적 서비스가 함께 주어지기도 한다.
아동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신고의무자를 지정하여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의무자는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의료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을 말한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문제와 복지 / 이영숙, 박경란 외 1명 저 / 신정 / 2008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 사랑하는 법 / 선혜연 저 / 사계절 / 2018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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