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사업 중 실업급여 사업에 대해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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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법 사업 중 실업급여 사업에 대해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구직급여
1. 수급요건
2. 실업의 신고와 수급자격의 인정
3. 피보험 단위기간
1/ 기준기간의 연장
2/ 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
4. 급여기초임금일액
5. 구직급여일액
6.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대기기간, 연장급여
7. 지급일 및 지급방법
8. 급여의 제한과 반환명령 등
9. 상병 등의 특례

II.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2. 직업능력개발수당
3. 광역구직활동비
4. 이주비
5.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법 제64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수급자격자가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U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동법 시행규칙 제108조 참조)에게 재고용되거나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제웨,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수급기간 내에 당해 사업의 영위를 준비활동으로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때에 한한다)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액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르되, 앞에서 소개한 동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2 미만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1을 곱한 금액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동법 제6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5조 제1항).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을 고용보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상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64조 제4항).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2.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동법 제65조 제1항 참조). 다만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거부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5조 제2항).
이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그 금액은 교통비 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노동부 장관이 결성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다만 노동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훈련 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동법 제65조 제3항).
3.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6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9조).
1/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동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2/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거리(50킬로미터, 동법 시행규칙 제Ill조 제1항) 이상일 것. 이 경우 거리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통상거리에 따라 계산하되, 수로의 거리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본다(동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그 금액은 구직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동법 제66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제5항 참조).
4.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6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호~제3호).
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제1호).
2/ 당해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제2호).
3/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제3호).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는 동거친족의 이주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동법 제67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13조).
5.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8조 제1항).
구직급여에 있어서 미지급급여의 지급(동법 제57조 제1항, 제3항), 반환명령(동법 제62조)에 관한 규정은 취직촉진수당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57조 제1항 중 \'수급자 격자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동법 제69조).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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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11.26
  • 저작시기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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