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및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이며 소액체당금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이다. 또한 규제 「임금채권보장법」 규정에 따른 체당금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위에 따라 체불 임금 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 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의 근로자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위에 따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추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 대해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그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그 후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추가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의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출처 및 참고 문헌.
국가 법령 정보센터 / http://www.law.go.kr/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및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이며 소액체당금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이다. 또한 규제 「임금채권보장법」 규정에 따른 체당금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위에 따라 체불 임금 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 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의 근로자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위에 따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추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 대해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그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그 후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추가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의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출처 및 참고 문헌.
국가 법령 정보센터 / http://www.law.go.kr/
추천자료
2018년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법정상...
(생활법률 공통)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
[2019 생활법률] (문제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문제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문제3...
[2019 생활법률 3공통] (문제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문제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
(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
방송대 중간과제 생활법률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
생활법률 2019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생활법률 법정상속인과 ...
생활법률 2019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생활법률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