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 필요하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급여가 제공되는 단계까지 수요자에게 적합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급여를 제공하는 전달체계, 각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의 급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까지 유형화를 해야 한다. 일률적이고 통합적인 급여 방식에서 벗어나 각 단계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수급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조사를 하며 보편적 복지는 복지에 쓸 재원이 많은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복지재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현재의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보편적 복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재 아동교육, 장애인의 보편적 복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여전히 복지가 꼭 필요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재원으로는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하는 선별적 복지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서로 적절하게 잘 공존해 나가면서, 원칙적인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것을 기점으로, 이후에 국가 재정기반이 나아지고 탄탄해지면 보편적복지로 점차 확대해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미래에는 누구나 평등하게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자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유근춘 외2명,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 / 최승원 외1명, 2011
사회복지정책론 / 이태복 외1명, 2006
Ⅲ. 결론
조사를 하며 보편적 복지는 복지에 쓸 재원이 많은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복지재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현재의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보편적 복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재 아동교육, 장애인의 보편적 복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여전히 복지가 꼭 필요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재원으로는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하는 선별적 복지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서로 적절하게 잘 공존해 나가면서, 원칙적인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것을 기점으로, 이후에 국가 재정기반이 나아지고 탄탄해지면 보편적복지로 점차 확대해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미래에는 누구나 평등하게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자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유근춘 외2명,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 / 최승원 외1명, 2011
사회복지정책론 / 이태복 외1명,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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