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序
Ⅱ. 사건개요
Ⅲ. 사건해설
1.지리적 명칭표장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유
가.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geographically descriptive mark)
나.오인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geographically misdescriptive mark)
2.상표의 형성
3.본사건은 어떠한 점에 있어서 그 논리를 잃고 있는가
Ⅳ.결 어
Ⅱ. 사건개요
Ⅲ. 사건해설
1.지리적 명칭표장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유
가.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geographically descriptive mark)
나.오인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geographically misdescriptive mark)
2.상표의 형성
3.본사건은 어떠한 점에 있어서 그 논리를 잃고 있는가
Ⅳ.결 어
본문내용
수 없는 경우는 다음의 두 종류 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각각에 따라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그 지리적 명칭표장은 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geographi-cally descriptive mark)과 오인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geographically misdescriptive mark)으로 분류된다.
1) 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geographically descriptive mark)
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이란 어느 특정지역의 명칭을 그 지역의 특정상품과 관련시켜 사용되는 표장을 의미한다. 어느 지역에서 특정상품이 생산될 때 그 상품에 사용되는 지리적 명칭으로 이루어진 표장이다. 이를 상표등록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이유는 그 특정상품과 관련된 특정지역의 명칭은 그 지역의 그 특정 상품의 생산업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 특정인에게 상표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성에서 유기제품이 오랜 기간 생산되어 오고 있고 소비자들도 안성의 유기제품을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물론 이 안성지역에는 많은 유기업자들이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하자. 안성에서 유기업을 하는 한 생산업자가 「안성」이라는 상표를 유기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등록출원 하였다면, 이 경우의 지리적 명칭표장인 「안성」은 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안성」 이라는 상표는 안성에서 유기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유기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해당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오인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geographi-cally misdescriptive makr)
다음으로 오인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이란 지리적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 ·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장을 가르킨다.
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을 등록해서 제외하는 이유와는 달리, 오인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을 등록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xx는 일반소비자의 오인 · 혼동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가 경기도 안성에서 질 좋은 유기제품이 생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때 서울에서 유기제품을 생산하는 한 업자가 자기의 유기제품에 「안성」 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은 그 유기제품도 안성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하기 쉽다. 따라서 지리적 명칭을 오인설명적으로 표기한 표장도 상표등록을 받을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이루어진 표장은 어느 경우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위의 두 경우, 즉 첫째의 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지리적 명칭표장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위의 예를 생각하기로 하자. 안성에서만 유기제품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때, 청주에 사는 한 유일한 유기업자가 청주에서는 처음으로 유기제품을 생산하면서 「청주」라는 상표를 출원하였다면 이는 지리적 명칭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때의 「청주」는 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도 아니요, 오인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청주에 다른 경쟁업자가 없는 한 「청주」라는 유기제품의 상표는 타업자와의 공유물(public domain)이 아니고 경쟁업자가 없는 한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 또한 이 상표의 사용자는 청주에서 유기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요소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리적 명칭표장에 대한 상표법의 해석이나 운영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2. 상표의 형성
두 번
1) 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geographically descriptive mark)
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이란 어느 특정지역의 명칭을 그 지역의 특정상품과 관련시켜 사용되는 표장을 의미한다. 어느 지역에서 특정상품이 생산될 때 그 상품에 사용되는 지리적 명칭으로 이루어진 표장이다. 이를 상표등록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이유는 그 특정상품과 관련된 특정지역의 명칭은 그 지역의 그 특정 상품의 생산업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 특정인에게 상표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성에서 유기제품이 오랜 기간 생산되어 오고 있고 소비자들도 안성의 유기제품을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물론 이 안성지역에는 많은 유기업자들이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하자. 안성에서 유기업을 하는 한 생산업자가 「안성」이라는 상표를 유기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등록출원 하였다면, 이 경우의 지리적 명칭표장인 「안성」은 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안성」 이라는 상표는 안성에서 유기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유기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해당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오인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geographi-cally misdescriptive makr)
다음으로 오인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이란 지리적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 ·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장을 가르킨다.
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을 등록해서 제외하는 이유와는 달리, 오인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을 등록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xx는 일반소비자의 오인 · 혼동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가 경기도 안성에서 질 좋은 유기제품이 생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때 서울에서 유기제품을 생산하는 한 업자가 자기의 유기제품에 「안성」 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은 그 유기제품도 안성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하기 쉽다. 따라서 지리적 명칭을 오인설명적으로 표기한 표장도 상표등록을 받을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이루어진 표장은 어느 경우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위의 두 경우, 즉 첫째의 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지리적 명칭표장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위의 예를 생각하기로 하자. 안성에서만 유기제품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때, 청주에 사는 한 유일한 유기업자가 청주에서는 처음으로 유기제품을 생산하면서 「청주」라는 상표를 출원하였다면 이는 지리적 명칭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때의 「청주」는 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도 아니요, 오인설명적 지리적 명칭표장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청주에 다른 경쟁업자가 없는 한 「청주」라는 유기제품의 상표는 타업자와의 공유물(public domain)이 아니고 경쟁업자가 없는 한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 또한 이 상표의 사용자는 청주에서 유기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요소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리적 명칭표장에 대한 상표법의 해석이나 운영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2. 상표의 형성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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